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본문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순환근무지"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관내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와 항로표지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관리소"란 죽변, 호미곶, 도동 및 독도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
4. "사무실"이란 포항청 청사 내에 위치하는 업무 공간으로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이하 "관리운영센터"라 한다)와 항로표지관리운영실을 포함한다.
5. "관리운영센터"란 자국을 감시ㆍ제어하고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격감시를 할 수 있도록 모국이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6. "항로표지관리운영실"이란 무인표지를 점검정비, 축전지 충전 및 각종 장비용품 등을 보관하고 정비하는 공간을 말한다.
7. "소장급 직원"이란 항로표지관리소장 및 운영계장을 말한다.
8. "소속직원"이란 관리소 및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소장급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9. "순환근무 대상 직원"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통합된 기존 표지운영직류 공무원과 직류 통합 이후 임용된 해양교통시설직류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아니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될 수 있다.
순환근무지는 항로표지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① 순환근무는 2년 주기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육지-도서 소재 간 장기간 근무하지 않은 근무지를 우선하여 순환 근무해야 한다.
② 사무실 근무는 신규자 및 이전 사무실 선순위 근무 직원을 우선으로 배치해야 하며 인사 및 승진 등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순환근무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소장급 직원은 4월에, 소속직원은 10월에 시행한다.
① 순환근무 대상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외 적용할 수 있다.
1. 무단이탈, 근무 중 음주행위 및 직무태만 등 근무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각종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무실 근무실적, 업무 효율성 및 기타 형편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과장을 위원장으로 기획담당, 운영담당, 시설담당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원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득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