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298 발령일: 2024년 4월 16일 시행일: 2024년 4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관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위원회"라 함은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국립과천과학관인사위원회를 말한다. 2. "관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과학관의 기관장으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 5. 2., 2016. 5. 16., 2017. 8. 1.> 3.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립어린이과학관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12. 8. 21.>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무원 특별채용계획 2.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3.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 4. 소속공무원의 공적심사 5. 소속공무원(6급이하)의 징계 및 고충심사 6. 소속공무원의 성과급 심사 7.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심의절차) ①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안건의 양식은 인사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22. 09. 15.> 1. 심의 사항이 본인의 인사와 관련되는 때 2. 심의 대상이 되는 인사 대상자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②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9. 15.> ③ 위원장은 위원의 회피 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9. 15.> 제7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간단한 사항은 의결서로 갈음한다. 제3장 채 용 제8조(경력직공무원의 특별채용) 관장이 기본운영규정 제22조의 단서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 ①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절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의한다. <개정 2016. 5. 16.>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예정직위의 전문성과 기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ㆍ채용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기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6., 2022. 09. 15> 제10조(채용시험) 관장은 기본운영규정 제23조에 의한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채용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1.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의 불응 2. 교육훈련에의 불응 3.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 4. 교육훈련 중 신병, 병역복무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제4장 승 진 제12조(승진) ① 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의하되 승진후보자의 범위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 3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16., 2017. 1. 23.> 1. 삭제 <2017. 1. 23.> 2. 삭제 <2017. 1. 23.> 3. 삭제 <2017. 1. 23.> 4. 삭제 <2017. 1. 23.> 5. 삭제 <2017. 1. 23.> ② 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평소의 능력ㆍ인품 등 각종 요소를 참작하여 최종승진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여 관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직원은 심의시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승진후보자 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동점자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로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관장이 결정한다. 제14조(근무성적평정) ① 인사위원회는 5급이하, 연구직, 관리운영직공무원과 그 소속기관의 5급이하, 연구직,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심의한다. <개정 2016. 5. 16.> ②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가 되며,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관장이 지정한다. ③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이 가점 실적이 있을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확인자는 가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평정대상 기간 중 5점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실적가점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 제15조(경력평정) ①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연구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6.> ②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2021. 1. 21.> 제5장 상ㆍ벌 제16조(공적심사) ① 관장 표창대상은 인사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적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징계처리) ① 관장은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중징계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7. 1. 23.> ② 징계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되 공무원 징계령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이 우선한다. <개정 2017. 1. 23.> 제18조(성과급 심사) ① 성과급 심사 대상은 4급이하, 연구직, 관리운영직,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하며, 전 직군ㆍ직렬을 통합하여 계급별로 구분ㆍ운영한다. <개정 2016. 5. 16., 2022. 5. 26.> ② 성과급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룹단위로 지급 할 수 있다. ③ 성과급 심사를 위한 특별실적평가기준 등은 과학관의 실정에 맞도록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성과급 심사 등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는 성과상여금제도운영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직관리 및 복무 제19조(보직관리) ① 관장은 인사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직위의 특성, 직종별 전문성,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0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관장은 인사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21. 1. 21., 2022. 5. 26., 2024. 4. 16.> ② 관장은 임용령 제45조제3항 또는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임용령 제4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 2016. 5. 16., 2017. 8. 1., 2021. 1. 21., 2022. 5. 26.> 제21조(교육훈련) ① 관장은 매년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재개발계획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 2016. 5. 16., 2017. 8. 1., 2022. 09. 15> ② 교육ㆍ훈련계획에는 직무교육, 개인능력개발교육, 직장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포상휴가)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6., 2022. 09. 15> 1. 장관이상의 표창 수상 2.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4. 기관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창안ㆍ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② 관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제23조(공무국외여행) ① 관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관장하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5. 2., 2017. 8. 1.> ② 제2항의 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업무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인사위원회 심사의뢰(해당 과ㆍ팀) 2. 인사위원회 심사의결(해당 과ㆍ팀) 3. 출장명령(운영지원과) <개정 2012. 8. 21.> 제7장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4조(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25조(임기연장기간) ① 관장은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 : 직위승인기간까지 연장 2. 일반임기제공무원 : 최초 2년으로 임용하고 3년 연장 ② 관장은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거나, 수사ㆍ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임기제공무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기연장을 중단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기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6조(임기연장기준) ① 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최초임용일 또는 직전 근무기간 연장일 이후의 근무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근무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가 2. 성과계획 대비 주요업무추진실적 3. 근무태도 ③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근무성적평가일로부터 2월이 지나지 않아 종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최종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관장은 근무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당 임기제공무원에게 근무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근무기간 5년이 도래한 임기제공무원 임기연장) ① 관장은 근무기간이 5년에 도달한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별표1에 따른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기연장기간 및 임기연장기준은 제25조 및 제26조를 따른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근무실적 등에 대한 심의기간은 최초임용일 이후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09. 15>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당 임기제공무원에게 근무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