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4-4 발령일: 2024년 4월 15일 시행일: 2024년 4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초경량비행장치 중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통신(무선전파유도) 기술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비행장치류(드론 등)를 말한다.

2.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기적으로 연결된 무인비행장치, 통신데이터 링크, 지상통제 시스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공간정보를 말한다.

4.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가.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운용(비행 및 촬영) 및 유지

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5. "공간정보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이하 "정보관리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가.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관리ㆍ운영

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

다.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 "일반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구입ㆍ운용ㆍ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려는 부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과 및 시험연구소, 지원 각 과(팀) 및 사무소(이하 "일반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운영ㆍ유지 또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관리부서, 정보관리부서 및 일반부서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무인비행장치로 촬영을 하거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는 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도입비용

2.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유지ㆍ보수비용

3. 무인비행장치 교육관련 비용

4. 무인비행장치 이용활성화를 위한 비용 등

④ 관리부서는 일반부서의 무인비행장치 구입을 사전검토하고 조정하여 중복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정보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제5조(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반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의 장비 현황ㆍ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무인비행장치의 촬영에 관한 사항

3.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장치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보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반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일반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를 구입ㆍ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일반부서에서 무인비행장치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 및 정보관리부서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관리부서 및 정보관리부서는 제4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운영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계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어긋나거나, 법령상ㆍ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운영계획의 수정과 보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일반부서는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6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보관리부서의 장에게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지 아니하고 농관원 공간정보시스템에 관련 기능을 추가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무인비행장치 교육 등에 대한 지원)

① 관리부서는 일반부서가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려는 시스템의 담당자, 관리자, 예비인력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아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무인비행장치 등 현황 조사)

관리부서 및 정보관리부서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부서를 대상으로 무인비행장치 및 공간정보의 보유현황 및 수요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3장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운영 및 유지

제1절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제9조(무인비행장치의 구입)

①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하려는 일반부서는 무인비행장치 도입에 대해 계획 단계에서 관리부서와 구입수량ㆍ운용방법ㆍ공간정보 활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소속 직원 중에 무인비행장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일반부서는 지정된 무인비행장치 관리자와 구입한 장비내역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법 제1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기체신고 후 신고번호를 무인비행장치에 부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의 가입)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기 전에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절 무인비행장치 운영 및 관리

제11조(무인비행장치 대여의 신청)

① 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촬영(이하 "무인비행촬영"이라 한다)이 필요한 일반부서에서는 촬영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대여신청서"를 본원 각 과 및 시험연구소는 직불관리과에, 지원 각 과 및 사무소는 경영직불팀 및 인근사무소에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

2. 신청수량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ㆍ부조종자

4. 촬영 목적 및 장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신청기간, 신청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여 여부에 대한 결과를 요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등)

① 무인비행촬영을 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촬영을 하기 전에「국가정보원법」 제3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제37조 및 「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에 따라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촬영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을 따르고, 비행고도 150미터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촬영을 하려는 자는 법 제12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관할항공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무인비행장치의 제2항의 "항공촬영 신청서" 및 제4항의 "비행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부 민원시스템(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국가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감시 등 이와 유사한 목적의 업무수행에 따른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

2.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

3.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

5.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무인비행장치 운영 시 준수사항)

①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무인비행장치로 조종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통신수칙은 별표 3과 같다.

③ 관리부서와 일반부서에서는 운영ㆍ관리하는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전 반드시 장비점검[배터리 잔량, 지자계 캘리브레이션(교정), GPS신호, 프로펠러, 짐벌(수평 장치) 상태 등)]과 비행환경 점검 (풍속, 지구자기장 지수, 기온 등)을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비행을 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항공사진 촬영 비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의 보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외에 소속부서의 장 및 소방청(119), 보험사 등에도 보고(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소속부서장은 보고내용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종자 및 그 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비행장치의 종류, 신고번호 및 관리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제16조(무인비행장치 파손 조치사항 및 운용자 면책)

①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기체파손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원인 분석 및 무인비행장치 고장여부 확인

2. 무인비행장치 수리

3. 사고경위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장애일지" 작성하여 부서의 장에 보고

4. 무인비행장치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구입을 관리부서에 요청

②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법」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해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제4장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등록ㆍ공유ㆍ활용

제17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등록)

①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촬영성과물을 촬영 또는 생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현장공간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③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촬영 또는 생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촬영성과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한 영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공유ㆍ활용)

① 관리부서는 농관원 내의 업무활용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업ㆍ농촌분야 공간정보 구축ㆍ활용을 위해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촬영한 영상정보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외부업체에 지도제작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촬영한 영상정보를 각 기관ㆍ부서 및 외부업체 등에 제공할 경우에는 소속ㆍ직명 및 이용목적 등을 전자결재 및 관리대장 등에 기록하여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9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개인정보관리)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제20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보안관리)

① 정보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유출 및 개인정보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을 준수하여 무인비행장치 촬영성과물을 공개제한 공간정보(정사영상 등)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정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부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