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이하"관공선"이라 한다) 및 그 소속 승선 직원에게 적용한다.
① 항만순찰선(울산순찰호, 해청1호)은 항만의 순찰을 통한 무역항질서 유지ㆍ단속, 해양오염 감시 및 그 밖의 안전사고를 발견한 경우의 긴급조치 및 보고
② 항로표지선(울산등대호)은 항로표지 유지관리 목적의 해상 점검 및 정비를 위한 운항
① 선장은 관공선을 운영하는 해당 과장의 운항명령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② 선장은 운항명령의 임무를 완수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선장은 매월 운항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해당 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간 정비 및 수리계획서
2. 연간 소모품(비품포함)의 월간 수급계획서
3. 선박운항계획서 (월간 구분표시)
① 해당 과장은 제5조의 자료를 검토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선박을 운영해야 한다.
① 선장은 연간 유류(油類) 소요 예상량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해야 한다.
1. 마력ㆍ시간당 유류소요량 × 연간 운항계획시간 × 해당 선박의 마력
2. 전년도 총 운항시간 및 유류 소요량
② 선장은 유류 소요량 산정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해당 선박의 기관장으로 합동반을 편성하여 실측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① 선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정비 및 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전까지 수리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수리는 그렇지 않다.
② 선장은 자체 정비를 위하여 공구를 비치해야 한다.
③ 해당 과장은 제출된 수리요청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운영지원과에 협조 요청해야한다.
① 선장은 승선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선장은 승선직원 각자에게 직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선장은 관공선을 운항하지 않을 때에는 관공선부두(소형선부두)에 대기해야 하고 임의로 출동하지 못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관공선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 운항일지
2. 유류수급대장
3. 장비대장
4. 선박 안전관리매뉴얼
5. 수리기록부 대장
6. 그 밖의 해당 과장이 정하는 서류
선장은 소관 선박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 선박의 선장에게 협조 요청 할 수 있으며, 타 선박의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과장에게 보고 후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① 해당 과장은 관공선 직원의 직무기술 및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해당 과장은 관공선 직원에게 전문 신기술 습득을 위하여 외부 교육기관 및 기기 제조사 등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관공선 직원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항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관공선 직원은 항만 내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① 해당 과장은 선박직원을 당직근무자로 편성ㆍ운영(1일 1인 이상)하고, 필요시 해당 선박의 직원을 긴급소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다만, 온산 관공선사무소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선박관리책임대기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당직실은 관공선사무소로 한다. 다만,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필요시 지체 없이 온산 관공선사무소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기해야 한다.
③ 당직 또는 선박관리책임대기 명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당직명령: 해양수산환경과 개항질서담당
2. 선박관리책임대기명령: 해양수산환경과 해청1호 선장
① 당직자는 근무 중 관공선과 관공선사무소를 순찰하며 방화 및 방범,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관공선과 관공선사무소의 보안상태 최종 점검 및 무인경비장치를 작동 후 퇴청하고, 통신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
③ 당직자 또는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당직근무(선박관리책임대기자 포함) 중 1일 2회 이상 본청 당직실에 이상 여부를 보고 및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① 당직자 또는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화재발생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본청 당직실에 보고해야 한다.
② 그 밖의 비상상황 발생시는 본청 당직실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직근무자 또는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이외에 당직근무(선박관리책임대기자 포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따른다.
관공선 근무 직원은 2년마다 각 관공선 간의 순차적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근무적성ㆍ전문성 및 승선정원 을 고려하여 순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