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302 발령일: 2024년 4월 12일 시행일: 2024년 4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원 교육 및 인증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2조(교육훈련)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축산원장’이라 한다.)은 돼지능력검정원(이하‘검정원’이라 한다.)의 자질 함양과 돼지검정자료의 표준화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방법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현장교육, 실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각 과정별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 교육의 진행은 당해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③ 교육훈련계획은 가축개량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이하‘개량기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21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축산원장은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훈련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돼지능력검정원 인증관리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pig) (이하‘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 공지 및 개량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1. 변경사유, 변경일자, 장소 등 기타 교육훈련계획 변경 내용

2. 검정원 교육 대상자에게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유예에 따른 기간 안내

⑤ 개량기관은 붙임 제1호 서식의 교육 수요조사서를 취합하여 붙임 제2호 서식의 교육 수요조사서 집계본을 축산원에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을 신청하려는 자는 축산원 인증관리시스템에 붙임 제3호 서식의 검정원 교육 신청서를 교육신청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⑦ 축산원 업무담당자는 인증관리시스템의 교육신청 최종 명단을 붙임 제4호 서식에 의해 축산원장에게 보고하고, 축산원장은 교육 개시 7일 전까지 붙임 제4호 서식의 교육 대상자 명단을 인증관리시스템에 공지해야 한다.

⑧ 교육신청 확정인원이 5명 이하일 때는 추가 교육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신청자가 없을 때는 해당 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⑨ 축산원장은 교육목적과 효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장소를 선정하고 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강사운영)

① 축산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교과목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종축개량협의회 돼지분과 위원

2.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돼지개량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되려는 자는 붙임 제5호 서식의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축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해당 과목에 대한 교재집필 및 이론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붙임 제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와 함께 축산원장(인증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재관리)

① 교과목은 돼지 개량 원리 및 유전능력평가, 돼지 혈통등록 및 농장검정, 초음파 측정 이론 및 실습 등으로 한다.

②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도 있다.

③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재를 따로 편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교육구분)

① 교육은 인증교육ㆍ재교육ㆍ연장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인증교육은 검정원 인증을 처음 받으려는 자 또는 검정원 인증서의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교육을 받으려는 대상자로 이론ㆍ실습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필기ㆍ실기 시험평가에서 검정원 인증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③ 재교육은 축산원 및 개량기관이 실시한 1차 현지 실태조사에서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2차 현지 실태조사에서도 여전히 사후관리대상으로 평가된 대상자로 이론ㆍ실습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필기ㆍ실기 시험평가에서 검정원 인증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④ 연장교육은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대상자로 이론ㆍ실습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며 필기ㆍ실기 시험평가는 면제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의 경우 객관식 4지선다형 25문제로 한 문제당 4점으로 하고, 시험시간은 쉬는 시간 없이 50분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은 초음파측정과 개체 확인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형으로 한다.

③ 실기시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의하여 실기시험 감독관이 평가해야 한다.

1. 개체확인(이각번호)

2. 초음파 측정(3개 부위)

3. 측정순서(8항목)

4. 측정부위 숙달(2항목)

④ 실기시험의 공정한 채점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3명을 실기시험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평가한 후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⑤ 검정원 인증기준을 통과한 자에게는 붙임 제7호 서식에 의거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붙임 제8호 서식의 돼지능력검정원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⑥ 축산원장은 검정원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자의 소속기관, 개량기관에 붙임 제9호 서식의 인증자 명부를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인증기준)

① 교육수료 기준은 이론ㆍ실습교육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준은 필기ㆍ실기 시험 평가기준은 각 과목 40점 이상 총 평균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서 유효기간)

① 인증교육, 재교육 대상자에게 교부된 검정원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4년으로 하며, 붙임 제10호 서식에 의거 유효기간을 산정한다.

② 연장교육 대상자에게 교부된 검정원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교부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아닌 재교부한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론ㆍ실습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이수하여 인증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인증서 교부를 1월 1일에서 6월 30일 내에 교부하는 경우 4년차 6월 30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며, 7월 1일에서 12월 31일 내 교부하는 경우 4년차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④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교육신청 인원 미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일정이 취소될 경우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을 다음 인증교육 후 인증서 재교부 시까지 유효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제9조(인증서 교부)

축산원장은 검정원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증서는 인증관리시스템에서 교육생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출력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자 관리)

① 축산원장은 검정원 양성교육에 따른 신청자, 합격자 및 인증현황 관리를 전자문서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축산원장은 검정원 인증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량기관과 공동으로 붙임 제11호 서식의 현지 실태조사 점검표에 의해 현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교육을 위한 사후관리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개량기관에서는 사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재방문하여 붙임 제11호 서식의 현지 실태조사 점검표에 의해 현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최종결과는 붙임 제12호 서식에 의해 7일 이내에 축산원장에게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축산원장은 제출받은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재교육이 필요한 자에게 재교육을 명할 수 있으며, 재교육 후 인증기준을 통과하여 검정원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재교육을 통보받은 자에게 교부한 기존의 검정원 인증서는 재교육 통보를 접수한 시점부터 유효하지 아니한다.

⑤ 축산원장은 제출받은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필요시 검정원 양성교육을 추가로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교재집필, 문제의 출제, 편집 및 채점, 평가감독관, 강사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제12조(협조)

검정원 양성업무에 관하여 축산원장의 요청을 받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각 부서, 개량기관 및 축산법에 따라 지정된 축산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본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축산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