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4-12 발령일: 2024년 4월 11일 시행일: 2024년 4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9.]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9., 2024. 4. 11.>

1. 삭제 <2021.4.9.>

2. "속도지진센서"란 지진파에 의한 지반운동 속도를 검출(감지)하는 관측센서를 말한다.

3. "가속도지진센서"란 지진파에 의한 지반운동 가속도를 검출(감지)하는 관측센서를 말한다.

4. "지진기록계"란 지진 관측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는 자료 수집ㆍ처리 장치를 말한다.

5. "지진 관측 장비"란 지진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로서 속도지진센서 또는 가속도지진센서, 지진기록계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

6. "자료전송ㆍ통신장비"란 지진 관측자료를 지진관측소에서 수신하거나 지진 관측 장비의 상태를 원격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7. "부대장비"란 자료전송ㆍ통신장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 등 지진 관측 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8. 삭제 <2021.4.9.>

9.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이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상호 교환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자료구조"란 지진 관측자료를 저장 및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11. "시각동기화"란 지진관측소에 설치된 지진 관측 장비 중 지진기록계의 시각을 국제표준시로 맞추어 주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2. "연속 관측자료"란 지진 관측 장비에서 연속적으로 기록한 지진 관측자료를 말한다.

13. 삭제 <2021.4.9.>

14. 삭제 <2021.4.9.>

15. 삭제 <2021.4.9.>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에 사용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1.4.9.]

제4조(적용 기준)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4.9., 2024. 4. 11.>

1. 지진관측의 안정성 및 연속성

2.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측자료 품질유지

3. 지진 관측 장비의 도입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과 보편성

4.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

제2장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 <개정 2021.4.9.>

제5조(관측센서)

① 지진관측에 사용되는 광대역 속도지진센서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4.9.>

② 지진관측에 사용되는 단주기 속도지진센서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9.>

③ 지진관측에 사용되는 가속도지진센서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4.9.>

제6조(지진기록계)

① 지진기록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관측센서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할 것

2.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핵심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화 한 것)의 개선 변경이 가능할 것

3. 연속 관측자료 등 실시간 자료를 생산할 것

4. 실시간 지진 관측자료를 지진관측망을 통해 여러 곳에 전송 가능할 것

5. 지진기록계의 시각동기화 작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을 것

6. 국가통합지진관측망에 지진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갖출 것

② 지진기록계 내에 자료 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재된 경우 통신장비와 지진기록계를 일체형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1.4.9.>

③ 지진기록계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4.9.>

④ 지진기록계에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 자료구조는 별표 4에서 정한 자료저장 형식을 따른다. <개정 2021.4.9.>

[제목개정 2021.4.9.]

제7조(시각동기화)

지진 관측 장비가 설치된 지진관측소에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시각동기화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표준시각을 측정하는 별도의 장치로부터 표준시각을 전송받아 1일 1회 이상 지진기록계를 시각동기화해야 한다.<개정 2021.4.9.>

제8조(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 정보의 자료구조)

① 관측기관의 장이 지진관측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을 통해 지진 관측자료를 전송ㆍ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해당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에 대한 정보를 기상청 및 관측자료를 공유하는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 정보의 자료 구조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4.9.>

[제목개정 2021.4.9.]

제3장 부대장비의 기준

제9조(자료전송ㆍ통신장비)

① 자료전송ㆍ통신장비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지진 관측자료를 실시간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4. 11.>

② 자료전송ㆍ통신장비는 지진 관측 장비가 지진 관측자료를 다중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10조(전원공급장치)

① 전원공급장치는 지진 관측 장비 및 부대장비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지진관측소에서는 외부 전원 차단 시에도 지진 관측 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 등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11조(낙뢰보호설비)

①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고 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진 관측 장비 및 부대장비에는 적절한 접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4.9., 2024. 4. 11.>

②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기 및 통신선에는 낙뢰보호기(surge protector)를 설치하여 낙뢰로부터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4장 지진 관측 장비 및 관측자료의 유지관리 <개정 2021.4.9.>

제12조(유지관리)

①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목적, 관측환경, 장비의 종류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진 관측 장비의 내구연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구연한까지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② 관측기관의 장은 연간 95 % 이상의 자료수집률(지진 관측 장비 및 부대장비를 포함한다)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5.11.2., 2021.4.9., 2024. 4. 11.>

③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 관측 장비를 변경하거나 지진관측을 종료하는 경우 이를 기상청 및 관측자료를 공유하는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④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 관측 장비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5.11.2., 2021.4.9.>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12.31., 2021.4.9., 2024. 4. 11.>

[전문개정 201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