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66 발령일: 2024년 4월 11일 시행일: 2024년 4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인공아체세포 기반의 재생치료 원천기술 확보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새로운 재생치료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재생치료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인공아체세포 기술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단을 말한다.

3. "주무부처"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의미한다.

4. "간사부처"라 함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한다.

5. "전문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나.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사업단장"이라 함은 제13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되어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7.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선정되어 연구수행 협약을 체결한 과제를 말한다.

8.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연구개발성과"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10. "기술실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사업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총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제3조(규정의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인공아체세포 기반의 재생치료 원천기술 확보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새로운 재생치료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최초 총괄협약 체결일부터 6년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 내 단계를 설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상 조기성과 달성, 성과확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주무부처)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지급 및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4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간사부처)

① 간사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년, 보건복지부 2년 순서로 담당한다.

② 간사부처는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한다.

제2장 사업단 설립 및 구성

제8조(사업단 설치)

① 사업단은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 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민간연구소 등 영리단체에 소속된 자가 사업단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공정성 보장 및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

2.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전산시스템 지원, 전담인력 파견 등

3. 기타 사업단장이 사업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④ 사업단 설치 이전에 사업단의 구성ㆍ설치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사업추진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다.

제9조(사업단 조직 구성)

사업단은 운영위원회, 전문기관협의회, 사업단장 및 사업단 사무조직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주무부처의 장은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3인(주무부처 소속 담당과장 및 사업단장 1인)

2.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3. 전문기관 2인(제2조제5호에서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4. 민간위원 6인 이상(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전문가)

5. 감사 전문위원 1인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사전검토ㆍ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장이 사전에 검토ㆍ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등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기획, 선정 및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단장 선임에 관한 사항

6. 사업단장 연임평가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7. 사업단장 해임에 관한 사항

8. 기타 주무부처 및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결원이 생길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 및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 안건이 제41조에 따른 사업단장의 해임 및 제42조에 따른 사업단장의 연임평가에 관한 사항일 경우 사업단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선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⑨ 운영위원회 간사는 사업단 소속 직원 중 한 명이 수행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기관협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업무를 대행할 때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전문기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연구개발비 지급, 정산,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

5.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ㆍ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 각 호의 운영위원회 안건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제 기획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6항에 따른 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4. 제24조제6항에 따른 과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3항에 따른 과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제31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8. 제33조제2항에 따른 문제과제의 보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대행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의 장은 전문기관의 대행 사업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⑥ 전문기관협의회는 제3조제2항을 따름에 있어 부처 간 규정의 충돌ㆍ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서면으로 협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협의회에 대하여 회의 개최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단장)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사업에 수반되는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로부터 수탁받은 사항

제13조(사업단장 선정)

① 사업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3. 그 밖에 주무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한 자격 조건

② 사업단장 선정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단장 추천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주무부처 간 협의를 거쳐 부처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다만,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제3항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절차 전 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는 주무부처 간 협의로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단장 추천위원회)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3명(주무부처 담당 과장,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

2. 민간위원 4명(주무부처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각 2명씩 구성)

③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구성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으로 한다. 단,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한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⑤ 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해 겸직 또는 겸임을 금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임명 후 6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참여 및 수행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본 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을 위한 과제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42조에 따른 사업단장 연임평가를 통하여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에 의한 사업단장 연임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계약이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제40조에 따른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간사부처와 사업단장 간 협의 하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제40조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급여의 25%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부처는 간사부처 이외의 주무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사업단장의 연임을 거절할 경우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⑦ 사업단장의 유고(有故) 또는 교체가 있을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3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주무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사업단 사무조직)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사업단 사무 처리를 위해 사업단 내에 사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사무조직의 장은 사업단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단 예산관리 등 사업단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행정 업무

3. 그 밖에 단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③ 사업단의 인력 규모는 사업단장을 포함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사업단의 직원은 주무부처와 협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장과 협의하여 사업단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단의 역할 및 운영

제17조(사업단 기능)

① 사업단은 제21조제1항의 총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업무를 추진할 때 전문기관에 준하는 지위에서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연구과제 수행의 조기 착수를 위해 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는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정부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신규과제 기획, 과제 선정평가 기준 마련, 과제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계획 검토ㆍ보완 등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3. 과제 기획을 위한 기술의 수요 및 전망에 관한 조사 및 과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실태점검, 평가 및 진도관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본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 보고에 관한 사항

7. 본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사업성과의 시장진출을 위한 국내외 인허가 지원 등 컨설팅 및 대국민 홍보

9.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10.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수요자(병원) 및 관련기관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가 요청하는 사항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40조에 의한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단 운영비)

사업단장은 사업단 인건비, 기획평가관리비, 간접비를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사업단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과제기획 및 공고)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과제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기획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는 사업단장의 명의로 실시한다. 다만,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무부처의 장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과제선정 평가)

① 사업단장은 과제선정 평가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 수립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효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예산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평가지표는 필요시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 선정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 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과제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⑤ 사업단장은 제4항의 과제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⑥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 및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과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전문기관이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과제선정 평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협약 및 연구개발비)

① 사업단장은 2개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평가ㆍ관리 등에 대한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에 2개 전문기관과 사업단이 서명ㆍ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연구개발비를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⑤ 사업단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의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수행 및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를 따르고, 사업단장 명의로 협약을 체결한다.

제22조(과제정보 등록ㆍ관리)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정보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제3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 성과의 추적조사 및 이전ㆍ활용 촉진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인력, 과제성과, 과제보고서 등 과제성과 정보를 제1항의 통합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용도,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규정을 적용한다.

②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연구개발비 사용ㆍ집행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연구개발기간이 단계로 구분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에는 매년 해당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하며,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기술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⑥ 사업단장은 제5항에 따라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평가 방법 등)

① 사업단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별평가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결과는 주무부처와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연구개발과제 추적조사)

① 사업단장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들에 대해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말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 종료로 사업단이 해산되었을 경우 주무부처의 전문기관이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사업단의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을 주무부처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추적조사 방안,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위한 제3의 기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추적조사 종료 후 사업단장은 정부제언을 포함한 추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제24조의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24조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연구개발과제보고서 보고 및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단장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까지 사업단장에게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사업단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종료로 사업단이 해산되었을 경우 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사용내용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의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회수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회수된 정산금은 해당부처의 내역사업별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회수된 정산금의 국고 납입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⑤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용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따른다.

제3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를 적용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중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이 우선하여 기술실시를 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추적조사 등을 위한 사업단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기술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단장과 사전 협의하거나 기술실시 개시 후 4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이 기술실시 의사가 없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기관에 성과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관련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세부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사업단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제32조(실시계약내용 등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0조제4항에 의하여 기술실시 사실을 사업단장에게 보고하거나 기술실시에 관해 사전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 연구개발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연차별 납부기일까지 제2호 각 목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실시계약 내용 보고시 제출 서류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나.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다.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사본

라.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2. 매출액 증빙자료

가. 전년도 재무제표

나. 전년도 매출별 계정원장

다. 제품, 상품, 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라. 기술료관련 매출액명세서

마. 매출 미발생 사유서

바.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제33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사업비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6] 및 [별표 7]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부처의 장 및 전문기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에 따라 제재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동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처분 통지ㆍ통보,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실무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주무부처의 내역사업별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한다.

제34조(사업비의 이월)

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다년도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남은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후속조치)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의 파악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 지속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 해체 후에는 전문기관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에 사업단장과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단장에게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의견청취)

① 운영위원회, 전문기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또는 첨단재생의료, 줄기세포, 인공아체세포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 각 위원회의 위원이 제20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됨으로써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경비지급)

① 사업단 및 전문기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제36조제1항 각 위원회의 위원, 제20조제3항, 제2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에 의한 평가위원회 위원,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단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주관하는 회의 등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위원 등에게 수당ㆍ여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외부전문가 활용)

① 사업단장은 과제기획, 마케팅, 라이센싱, 평가, 연구성과 실용화 등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할 경우 사업단 운영비 또는 사업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단 관리

제39조(주무부처의 역할)

① 주무부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단 운영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는 정책방향에 따라 과제 기획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① 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과정에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별표 3]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1조(사업단장의 해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주무부처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처 간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을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3.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2조(사업단장 연임평가)

① 사업단장의 연임평가는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 연임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 주무부처를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연임 여부에 관한 의견을 결정하여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연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임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업단은 사업단장 연임평가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업무 및 경비를 지원한다.

제43조(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 연구개발과제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정산잔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은 해당 전문기관의 내역사업별 지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을 해당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산출 등을 위하여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4조(자료제출의 의무)

주무부처의 장과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5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