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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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시험"이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총칭한다.
1. "형식시험"이란 새로 개발한 물품에 대하여 그 설계, 재질 및 제작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성능, 내구성 및 안전성이 제5조제1항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검증하는 시험으로서 단일 형식의 제품에 대해 1회만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2. "검수시험"이란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할 때 그 물품의 성능을 보증받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② "공인시험기관"이란 시험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과 중전기기 시험에 관해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 및 제9조에 따른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① 공인시험의 대상이 되는 중전기기의 품목 및 제품의 범위는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자가용전기설비 중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시험의 대상품목 중 제품이 변경된 때에는 제9조의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품목의 제품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중전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이하"생산자"라 한다)는 자사제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구매자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공인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표준 및 단체표준
2. 한국전력공사의 구매규격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표준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규격으로서 품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표준
② 공인시험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별표 2의 제품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고 제품생산자명, 시험제품명, 적용규격, 항목별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① 생산자는 형식시험 합격제품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범위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수시험면제 제품별로 별표 3의 검수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① 생산자는 제6조에 따라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이하 "전기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시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신청이 있는 때는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기진흥회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생산자는 제7조에 따라 검수시험을 면제받는 제품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검수시험에 준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수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생산자가 실시하는 자체시험에 준용한다.
① 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내에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이하 "품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기진흥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①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기진흥회장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검수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2. 사후관리방법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3. 공인시험기관 및 시험기준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공인시험 대상제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이 요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기진흥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전기진흥회장은 제7조에 따른 검수시험면제 제품 중 품질불량 또는 불량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품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기진흥회장은 제6조에서 정하는 면제요건을 상실한 제품이거나 제11조 제2호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의 면제를 취소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생산자가 제1항에 따라 구매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검수시험성적서 또는 제8조에 따른 생산자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기진흥회장은 이 요령에 따라 결정 및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요령에 따른 시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