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령번호: 121 발령일: 2024년 4월 11일 시행일: 2024년 4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과제"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내ㆍ외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구부서"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의 부서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규정」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정규 조직을 포함하여 말한다.

3. "용역감독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감독ㆍ관리하는 연구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수행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역 계약이 체결된 기관을 말한다.

5.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란 용역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제안서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 연구용역수행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협상적격자"란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용역과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중 연구원의 인력 및 연구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한 과제

2. 행정안전부에서 연구원에 요청한 연구과제로서 성격상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연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과제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획ㆍ조사ㆍ분석, 기술 개발 및 정책 연구과제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연구부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 중, 연구용역과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용역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확정된 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서는「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에 따라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예정가격을 근거로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방법)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수행이 확정된 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연구부서는 일반경쟁 및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연구용역과제 계획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예정가격을 근거로 연구기획과에 연구용역 계약 의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공고)

① 연구기획과는 연구부서의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 체결 요청이 있을 경우 입찰공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서는 조달청 입찰공고가 확정이 되면 연구원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과제 주요 내용

2. 연구용역과제 참가자격 및 일정

3.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작성방법

4. 용역수행기관 선정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5. 용역수행 과업기간

6. 기타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입찰 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관은 시행령 제12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연구용역과제와 관련된 연구활동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기관장 및 부서장

2. 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기타 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원장은 연구원 또는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조치 기간 중에는 연구용역과제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서 평가)

① 연구부서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평가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연구부서는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이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내부위원(행정안전부 포함)

가.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정책 관계자

나. 피 평가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다. 연구용역과제 소관 연구부서 직원 중복 배제

2. 외부위원

가. 해당분야 전문가

나. 해당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자

다. 피 평가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③ 외부위원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 목록과 연구부서에서 제안한 전문가 명단 중에서 선정ㆍ위촉하며,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은 평가가 끝날 때까지 비공개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평가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용역과제 책임자의 준수사항)

①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기관장은 연구비가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연구비 사용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연구원과 협의한 날짜 및 장소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도 및 공정보고회(착수, 중간, 수시, 최종)를 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소 3인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자문위원 선정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연구용역 수행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용역과제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⑥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공정보고회 등과 제13조에 따른 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⑦ 용역감독관, 제안서 평가위원 또는 자문위원이 연구현장의 연구수행 사항을 확인할 경우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⑧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연구용역과제에 의해 향후 취득 또는 공개되는 각종 성과물 및 결과(보고서, 논문, 간행물, 행사 등)에 연구원의 지원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변경 신청 및 승인)

① 용역수행기관장은 연구용역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비 내역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과제 책임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연구용역과제 책임자에 대한 적합성 평가 등 연구원이 정한 절차를 거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용역과제 책임자가 사망한 때

2. 연구기간 중 퇴사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

3. 소속 변경 또는 보직 변경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4.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③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기관장으로부터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용역수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참여연구원 및 연구비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진도 점검)

① 용역감독관은 연구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진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월별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보고를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단, 연구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용역감독관은 진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연구 성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결과 평가)

① 원장은 연구용역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간의 연구용역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당부서장 및 용역감독관은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별표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평가지침」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연구용역과제 평가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원장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용역과제 책임자 및 해당기관에 대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 원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연구용역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연구용역과제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성과 납품)

① 용역수행기관장은 과업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연구성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연구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구보고서

2. 연구성과물(시제품, H/W, S/W 등)

3. 연구비 사용실적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4.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연구용역 성과물

② 용역감독관은 연구용역 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연구내용과 그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명시하였는지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용역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연구용역과제 준공 결과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독조서, 검사조서

2. 연구비 사용실적내역서

3. 준공검사조서(준공검사검토의견서 포함)

제15조(연구비 정산)

①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기관장이 선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선금정산내역서를 제출받아 계약종료일 이전에 선금에 대한 연구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결과의 활용)

① 용역수행기관장은 연구결과를 연구원에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교육 및 인력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기관장 및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연구성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원의 연구용역과제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성과의 소유)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특허, 실용 등의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직ㆍ간접적인 연구성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연구원 소유로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을 따르며, 연구용역과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