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령번호: 117 발령일: 2024년 4월 11일 시행일: 2024년 4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상훈법」및「정부 표창 규정」등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

1.「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

2.「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3.「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

4.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그 밖의 표창대상자의 선정(추천)

5.「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

6. 그 밖의 공적심사가 필요한 사항

제2조의2(원장 표창)

① 이 규정 제2조제5호에 의한 원장 표창은 업무추진분야, 운영혁신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② 분야별 원장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분야 : 우수 연구과제, 우수 연구자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업무성과가 우수한 경우

2. 운영혁신분야 : 정부혁신 기여, 고객감동 등 기관운영 혁신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기타분야 : 각종 경연대회 및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③ 원장 표창의 선정기준, 시상인원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과 행정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후보자 인적사항을 작성,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부하여 의결자료로 활용케 한다.

제5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추천대상자 심의의결서로 하며, 최종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에 의한다. 회의록은 의결서로 갈음한다.

③ 위원회 의결결과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종료후 지체없이 의결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시위원의 임명)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위원 정족수가 미달될 때에는 원장이 담당급을 임시위원으로 지명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