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령번호: 119 발령일: 2024년 4월 11일 시행일: 2024년 4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의「정보공개운영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등)

① 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연구기획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부서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연구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소속 직원 중 지정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연구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 시행령, 훈령 및 이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사무관리규정」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① 원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되, 공표 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사항은 별도로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연구원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간에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부서장 중 3인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과 소속 직원 중 원장이 지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개최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정보공개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제4장 행정정보 공개 방법

제13조(공개방법)

①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로 가공한 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가 제11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별지 서식)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책임관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과 연구원 등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등기 요금을 말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영 제17조 각 호에 해당될 경우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