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27 발령일: 2024년 4월 9일 시행일: 2024년 4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피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재외동포협력센터

2.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임원의 임명, 제청, 승인, 협의 등 인사에 관여하거나 출연하는 기관 중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피평가계획)

① 각 피평가기관은 해당연도 세부 피평가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피평가기관은 사업내용, 특성, 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세부 피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기관의 일반 현황

2.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3.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해당연도 이전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경영실적 평가)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편람과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경영평가단이 작성하여 제출한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피평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말까지 각 피평가기관에 통보한다.

②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평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피평가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재외동포청장은 피평가기관 또는 피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평가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2.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제5조(평가편람의 작성)

① 재외동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피평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피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평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성과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관계부처 및 재외동포청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2. 공공기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을 평가편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

제6조(경영실적 보고)

피평가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대한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의뢰)

재외동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제5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과 관련하여 피평가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책임성 확보 및 사업 및 경영실적 개선을 위하여 해당 피평가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외동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피평가기관이 자체예산 한도내에서 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③재외동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피평가기관에 대하여 기관장의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경영평가단의 설치)

재외동포청장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ㆍ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재외동포청 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관련 실국의 추천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ㆍ경제ㆍ경영ㆍ법률ㆍ행정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평가단의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재외동포청장이 지명한다.

④재외동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평가단의 업무)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편람 관련 자문

2.피평가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

3.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②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최근 3년 이내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최근 3년 이내 해당 피평가기관에 재직한 경우

4.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재외동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재외동포청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①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재검토기한)

재외동포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