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45
발령일: 2024년 4월 9일
시행일: 2024년 4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제3조(주식취득 제한대상자)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이하 "제한대상 주식"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
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정보화담당관
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해양정책과, 해양개발과, 해양레저관광과, 해양공간정책과, 해양보전과, 해양수산생명자원과, 통상무역협력과
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유통정책과, 수출가공진흥과, 원양산업과, 어업정책과, 어선안전정책과, 어촌양식정책과, 양식산업과, 어촌어항과
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해운정책과, 연안해운과, 선원정책과, 항만물류기획과, 항만운영과, 항만안전보안과
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사안전정책과, 해사산업기술과, 항로표지과, 첨단해양교통관리팀
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항만정책과, 항만개발과, 항만투자협력과, 항만연안재생과, 항만기술안전과, 북항통합개발추진단
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수산방역과, 부산지원, 인천지원
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어항건설과, 계획조사과, 항만개발과, 항만정비과, 항만건설과, 항로표지과
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중앙내수면연구소
1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② 제1항 각 호의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안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로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개정으로 제한부서의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전ㆍ통합된 때에는 이전ㆍ통합된 부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1. 취득에 따른 개인별 제한대상 주식 보유총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대상자가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제5조(매매명세 등의 신고등) ① 제한대상자는 매 반기마다 발생한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제4조제2항에 따른 매매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전체 보유주식 내역을 해당 분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 신규임용 등 발생일 기준 전체 보유주식 내역과 해당 반기까지 발생한 제한대상 주식 매매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대상자가 부서이동ㆍ직무변경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안 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보아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체 보유주식 내역과 함께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 또는 매 반기 말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2. 신규임용 등 발생하는 날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제한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의 제한대상 주식 보유총액(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
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
3.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조치 요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한대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조치에 따라야 하며, 요구 등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명자료를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보완ㆍ소명자료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
2.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조치 요구
③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