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192
발령일: 2024년 4월 15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1. 표준개발비 : 1 제곱미터(㎡)당 334,100원
2. 적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추후 고시일까지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