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19
발령일: 2024년 4월 8일
시행일: 2024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인사업자 평가제도"(이하 "평가제도"라 한다)란 체인사업자에 대해 경영개선사항의 추진실적과 경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체인본부"라 함은 법률 제2조 제6호의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본부를 말하며, "지점"은 본점 이외의 소재지에 설치한 지점을 말한다.
3. "직영점"이라 함은 체인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는 소매점포를 말하며, "가맹점"이라 함은 체인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체인본부로부터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받는 소매점포를 말한다.
제3조(평가제도의 운영기관 및 평가방법) ① 평가제도의 주관기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은 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 제2조 제6호에 정한 체인사업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1. 직영점형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 프랜차이즈형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3. 임의가맹점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4. 조합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③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체인사업 유형별 참여기관이 추천한 직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유통ㆍ물류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하되 특정 평가위원에 평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1. 유통ㆍ물류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유통ㆍ물류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자
3. 유통ㆍ물류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4. 그 외 위와 동등 수준의 자격ㆍ경력을 갖춘 것으로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자
제4조(평가의 신청) ① 이 요령에 의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체인사업자(이하 "신청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인사업자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신청사업자 또는 그 지점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조합형인 경우에는 출자금 1억원 이상
2. 체인사업 운영기간 3개월 이상
3. 점포면적 33평방미터 이상인 가맹점을 20개 이상 보유. 다만, 직영점형인 경우에는 점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직영점을 5개 이상 보유
4. 체인점포 중 가맹점의 수 및 매출액 비중이 80% 이상일 것. 다만, 중소유통기업은 적용 제외
③ 주관기관은 구비서류의 미비 등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 요건의 미충족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신청사업자는 접수 후 신청사업자 의사에 따라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서류 일체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5조(가맹점 인정기준) 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점은 체인본부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형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체인본부와 가맹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2. 상품공급의 조건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상표 및 상호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경영지도, 판매촉진 등 가맹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갱신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체인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가맹점은 평가신청일 직전 3개월간 상품매출액 대비 체인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매입액이 1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프랜차이즈형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평가 세부기준의 공표) ① 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별표 1]의 "체인사업자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 세부기준은 체인사업 유형별로 평균수준을 감안하되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요건과 서류 구비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평가위원은 신청사업자의 신청일 직전 3개월간의 경영개선실적에 대해 [별표 1]의 "체인사업자 평가표"에 따라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청일 직전 3개월간의 경영실적 자료가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확보할 수 있는 경영실적 자료 중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자료(「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을 말한다)을 12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한 금액)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신청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사유를 제시하여 평가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체인사업자 평가 의견서" 및 평가표 원본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서의 발급) ① 주관기관은 평가위원이 제출한 "체인사업자 평가 의견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평가 의견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자료의 검토, 현장실사 등 재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체인사업자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제9조(평가결과에 대한 불복 등)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사업자는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평가항목에 대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사업자가 이의신청한 평가항목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평가절차와 내용의 중대한 하자 등으로 인해 평가결과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평가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재평가위원회) ① 주관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결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재평가위원은 주관기관 및 평가위원, 외부 전문가 1명 등 3명으로 한다.
② 재평가위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사업장에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사업자에게 추가자료 제출과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평가위원회) ① 주관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의신청평가위원은 주관기관 및 이전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제외한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 3인 내외로 한다.
② 주관기관은 이의신청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신청사업장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활용) ① 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평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류중개업 면허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인수합병, 경영부실, 소재지변경(「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할구역을 벗어난 경우) 등 경영환경이 급변한 경우 체인사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이전 평가자료 및 평가결과와는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서의 재발급) ① 평가서 활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체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인사업자 평가서 재발급 신청서"에 의해 주관기관에 평가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신청내용 등을 심사하여 평가서를 재발급한다.
1. 사업자명, 소재지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할구역내 변경)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
3.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의 변경
4. 상법 제530조의 4 및 제530조의 10에 따른 회사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에 대해 기존회사의 동일성ㆍ연속성이 인정된 경우
5. 평가서의 분실ㆍ훼손 등
② 재발급한 평가서의 활용기간은 종전 평가서의 활용기간으로 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취소)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당초 평가결과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1. 신청사업자의 허위자료 제출
2. 제4조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 제3항에 의한 재평가 결과가 당초 평가결과와 다른 경우
4. 기타 평가 이후의 중대한 사정변경 등
② 평가결과의 취소가 해당 사업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된 때부터 평가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5조(처리기한) ① 제8조에 따른 평가서는 신청사업자의 평가신청 접수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평가 의견에 이견이 있어 제10조에 따른 재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하는 경우
2. 평가서 발급을 위해 별도의 추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경우 15일 이내로 하며, 제13조에 따른 재발급은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구비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체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지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지점별로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처리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제16조(반복신청의 제한) ① 신청사업자는 재평가 등을 거쳐 확정된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7조(수수료) ① 체인사업자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신청서 제출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실시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② 수수료의 금액은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금액은 평가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실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등급이 "양호" 이상인 사업자에 한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중개업 면허의 발급과 관련하여 적격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으로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득한 체인사업자는 체인사업을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체인사업자가 체인점포에 3개월이상 주류만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당초 평가서에 의한 적격 의견을 취소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세부지침의 제정) 주관기관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실적의 보고 등) ① 주관기관은 매년 평가제도의 운영실적을 익년 1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이 제6조에 따른 평가 세부기준,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19조에 따른 세부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의 평가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업무의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평가등급이 "양호" 이상인 체인사업자의 운영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체인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체인사업자의 운영실적 등의 조사를 위해 참여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