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19 발령일: 2024년 4월 8일 시행일: 2024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이행기간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영 제12조제1항 별표2에 따른다.

제3조(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①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은 별표 1에서 정한 바를 따르도록 하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ㆍ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은 해당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한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시기)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도록 하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ㆍ품목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과 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기간)

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기간은 시정을 명한 날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일까지로 한다.

②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일은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날로 한다.

③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일도 포함하도록 하되, 생계형 적합업종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이행강제금 부과 방법)

시정명령이 여러 개의 세부명령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여러 개의 세부명령 중 시정되지 않은 세부명령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7조(이행강제금 가중ㆍ감면ㆍ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이행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반 사실조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로 제출하는 등 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3.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를 불이행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시정명령에 관한 노력이나 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감면하는 것은 불가하다.

1.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의 상당 부분을 이행한 경우

2.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해산ㆍ청산ㆍ회생절차 개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3. 정부정책, 타 법률ㆍ규정 또는 국제 규범과의 충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시정명령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행강제금의 가중ㆍ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단체 또는 대기업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RP: 기업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2.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

3. 증명서, 진술서, 확인서, 매출관련 회계서류(서류철 포함), 기타 관계문서와 물품 등의 제출요구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행강제금 조사 및 산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에게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실시한다.

② 전항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대기업등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이행강제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 기간이 종료된 후 부과한다.

1. 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2.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②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이행강제금 금액은 천원 단위 이하 금액을 버리고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

① 대기업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이의를 제기한 대기업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를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행강제금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0월 1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