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19 발령일: 2024년 4월 8일 시행일: 2024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수출지원기관"이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된 기관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중인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역수출지원기관"이란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본사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

4. "우선 선정"이란 평가 없이 선정함을 의미한다.

제3조(지정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출액 5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2. 수출액 500만달러 초과 중소기업 중 해외진출 역량이 높은 기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신청 또는 지정하여서는 안된다.

1. 신청전년도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령액을 포함한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내수기업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3. 휴ㆍ폐업중인 업체

4.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대표자인 업체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6.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7.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 영위기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 또는 지정자격 등에 대해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또는 예외가 필요한 경우,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내용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5. 수출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제5조(사업안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역내 중소기업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간지 공고, 안내문 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신청절차 등)

① 신청서 접수는 사업공고에 따라 인터넷으로 하고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으로 첨부서류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비한 자료는 실태조사자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신용정보조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센터장은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신용정보 및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범죄경력의 조회를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업체실태조사)

①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신청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인 이상으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 인원을 조정하거나 서면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수출지원센터직원

2. 동 요령 제2조의 수출지원기관 및 지역수출지원기관에서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

3. 센터장이 지정하는 수출전문가

③ 이 경우 방문일자 등에 대해 미리 방문업체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조사내용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평가표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재지정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신청서류 검토결과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재지정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확인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업체명 변경

2. 대표자명 변경

3. 주사업장 소재지 변경

제9조(평가결과의 처리)

센터장은 지정업체 선정을 위해 평가결과를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9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내 수출지원기관의 장 16명 이내로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재정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심의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심의 등)

① 협의회는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센터장 또는 위원이 상정한 안건 및 그 밖의 지역중소기업수출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3일전까지 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센터장이 상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안건에 대해 업체별로 심의하되, 그 지정여부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협의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등)

① 센터장은 동 요령 제10조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업체에게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명단과 업체별 지원요청사항을 각 수출지원기관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지정신청자 중 동 요령 제3조에 의해 지정제외 대상업체 이거나 동 요령 제10조에 의해 지정대상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제외 또는 탈락사유를 명시하여 협의회 심의ㆍ의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중인 업체가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 수출액 증가율 등을 평가하여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동 요령 제11조에 의하여 센터장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수출지원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정기간)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기간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2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의2(수출유망중소기업의 의무)

①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수출이행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사업추진 및 사업목표 달성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센터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3.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실시 등에 협조

②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되는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2. 부도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발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센터장 등의 책무)

① 센터장은 성장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정단계에서부터 지원단계에 이르기까지 센터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센터장이 지원을 요청(추천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의 취소 등)

①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정의 취소에 대한 안건을 협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도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의2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의무를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지정을 신청하여 지정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산,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3.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로 변경되어 관할 지방청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센터장은 지정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재발급 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취소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수출실적 우수기업 포상)

① 센터장은 수출기업의 사기진작과 수출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출이 크게 신장된 기업을 선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수출중소기업인상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센터장으로부터 추천된 기업의 수출실적 및 공적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중소기업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참여기업은 센터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센터장은 지정증 발급으로부터 2주 이내에 온라인 시스템에 선정된 기업의 정보 입력을 완료해야 하며, 지정기간 내 반기별 1회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 대해 지정 전년도부터 3년간 업체별 직수출 실적을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