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본문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제3항, 제81조제4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휴업ㆍ폐업,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시심사원"이란 농관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으로서 규칙 제63조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를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품질관리"란 공시제품이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ㆍ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사원"이란 농관원 소속 공무원으로 공시기관 조사ㆍ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지원을 말한다.
5. "사무소"란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사무소를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4호의 지원을 포함한다.)
6.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1조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독성시험 등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
7. "유기농업자재의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란 유기농업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이나 병해충에 대한 효과와 피해,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및 환경생물독성 등에 관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 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나 온실 또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농관원장은 공시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신청기간
2. 지정 신청자격
3. 지정 기관 수
4. 지정 신청서류
5.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규칙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갱신 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신고(변경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농관원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 이외에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① 농관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공시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시기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정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지정 갱신되는 날까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농관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공시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공시기관의 장이 법 제46조 및 규칙 제81조에 따라 휴업ㆍ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폐업의 경우에는 농관원장에게 서류 등을 제출한 후 관련 서류 또는 정보 등을 폐기하여야 한다.
1. 휴업ㆍ폐업 사유
2. 휴업ㆍ폐업 후 추진하여야 할 공시의 업무현황
3. 휴업기간(1월 이상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휴업 할 수 있음)
4. 공시기관의 지정서(폐업에 한함)
5.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자료(휴업의 경우 사본제출)
6. 휴업ㆍ폐업에 따른 공시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대행 공시기관의 증빙서류
7.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해준 자에게 휴업ㆍ폐업의 계획을 알려준 서류 사본 및 대행 공시기관을 선택한 자료
② 법 제47조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자격을 상실하여 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 업무와 관련된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의 자료를 10일 이내에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는 휴업, 지정취소는 폐업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신고가 있거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공시기관의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시기관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이때 농관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를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업무를 대행하는 공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시기관의 장은 농관원장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시를 받은 자 및 공시 업무를 대행하는 공시기관에게 휴업ㆍ폐업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휴업을 한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휴업이 종료되기 10일 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 공시 업무 재개를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관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ㆍ제25조를 적용한다.
① 농관원장은 공시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30일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4. 기타 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시심사원 교육신청서에 별표 4에서 정한 교육대상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교육을 종료한 후에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 명부를 작성 보존할 수 있다.
④ 농관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중 제6조에 따른 공시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공시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피교육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① 농관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에 대하여 매년 각 호에 대하여 정기조사를 위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라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여부
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
3.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② 농관원장은 공시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원 2명 이상을 조사반으로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시 교부 문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삭 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①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현황 1부.
2. 시설 및 장비현황 1부.
② 제1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내역
2. 시설의 배치, 구조 및 면적
3.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취급시설
4. 시험작업구역
5. 자료보관시설
6. 관리용시설
7.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목록 및 관리기준
① 농관원장은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표 6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평가기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운영책임자, 시험책임자 등 인력기준의 적합성
2.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3. 기타 시험 수행 능력의 적합성
② 농관원장은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및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대해 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를 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관련 신청서류와 심사 자료를 제공받아 시험연구기관 지정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자료 제출과 제1항의 지정심사 일부 항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① 농관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지정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규칙 제69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시험연구기관의 소재지 및 연락처(지방사무소가 있을 경우 지방사무소 포함)
3. 업무범위
4. 시험연구기관 지정일
① 농관원장은 매년 시험연구기관의 일부를 선정하여 법 제41조의3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등의 위반에 대한 민원, 신고, 고발 또는 조사의뢰 등이 발생하여 사실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시험연구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3. 그 밖에 농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관원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시험ㆍ분석 능력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조사원은 제10조, 제16조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서식으로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