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19 발령일: 2024년 4월 8일 시행일: 2024년 4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5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을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상권활성화사업 세부시행계획"이란 법 제19조의5에 따라 승인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가 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연차별 계획을 말한다. 제3조(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① 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 사업비의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는 지원예산 규모, 지자체 재정자립도, 상권활성화구역 특성 및 민간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평가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상권활성화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 평가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적정성 여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3. 기타 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문화, 디자인, 관광, 디지털, 유통, 문화콘텐츠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제5조(심의조정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에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 심의조정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 최종선정 및 취소 2.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의 사업비 조정 3. 상권활성화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권활성화사업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시ㆍ도 상권활성화사업 담당부서장 2.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부서장 3.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조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⑥ 심의조정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⑦ 삭제 제6조(심의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전통시장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서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자문위원이거나 자문위원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1호 내지 5호 이외에 사유로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조정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3장 사업공고 및 선정 제7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 공고에 따른 사업신청 시 공고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신청서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사업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권활성화사업 공고문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ㆍ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추진체계 4. 사업비 지원규모 및 지원기준, 신청자격 5.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기한, 접수처 6.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신청 및 접수) 시ㆍ도지사는 제8조 사업의 공고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신청 검토)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서류검토 결과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시ㆍ도지사는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류평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구역 2. 상업ㆍ유통ㆍ업무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구역 3. 해당 구역의 쇠퇴가 주변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구역 4. 상권구성원간 상생협약 등을 통하여 상권 보호가 필요한 구역 5.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의 적절성 ② 삭제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제11조의2(예산편성) ①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의 지원을 위해 장관에게 예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최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4장 상권관리기구 제13조(상권관리기구의 설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상권관리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장관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다만,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권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권관리기구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업무를 담당하는 상권관리전문가(이하 "타운매니저"라 한다)의 인건비 2. 세미나 및 연수회 경비(발표자 원고료, 여비, 회의비, 장소 임대료, 자료 작성비, 인쇄비, 소모품 비용 등 경비 일체) 3.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4. 기타 상권관리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비용 ④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에 한해 상권관리기구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 상권관리기구에는 타운매니저를 보좌하는 인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⑥ 상권관리기구 설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타운매니저의 자격요건) ① 상권관리기구는 시행규칙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라 타운매니저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타운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1.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성이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규정에 의해 임명된 타운매니저와 상인회 대표,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서 실시하는 상권관리전문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타운매니저에 대한 보수 등 처우에 대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타운매니저의 임무) ① 제14조에 의해 임명된 타운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료제공 2. 상권활성화구역 세부추진계획 수립 3.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및 관리 4. 상권활성화사업의 추진 5.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6. 기타 상권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사업 추진 ② 타운매니저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 추진 절차 제16조(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승인) ①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협의회(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협의하여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지방청장, 시ㆍ도지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변경승인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사업 세부시행계획의 변경) ① 상권관리기구는 제16조에 의해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상권활성화협의회와 협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때에는 지방청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는 경우 시설현대화사업과 상권활성화사업간 예산을 전용하도록 변경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 세부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국고보조금의 지급) ① 상권관리기구는 당해 상권활성화구역의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과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장관에게 계획된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장관에게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제출 한다. ③ 장관은 상권활성화구역의 사업비 집행계획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을 분할하여 상권관리기구에 지급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진도 업무보고 및 점검 등) ① 상권관리기구는 당해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상권활성화사업 진도보고서를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진도보고 주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 진도보고를 받은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관리 제20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상권관리기구는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수탁은행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예산의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 상권관리기구는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여야 한다. ⑤ 상권관리기구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장관ㆍ지방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장관ㆍ지방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관리기구의 사업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점검 포함)을 실시 할 수 있다. ⑦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⑧ 상권관리기구는 보조금 집행 시 상권관리기구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보조금의 이월) 상권관리기구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21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상권관리기구는 월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잔액(이자 포함)을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가. 제16조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세부시행계획(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이 종료된 때 나. 법 제19조의4에 따른 사업계획이 최종 종료된 때 다. 상권활성화사업이 중단된 때 ④ 상권관리기구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제20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상권관리기구가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귀책 대상기관 또는 귀책 대상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사업기간 중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한다. ⑧ 상권관리기구가 보조금법 제27조의2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인 경우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결과 보고) ① 상권관리기구는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차별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관, 지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체 사업의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 지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22조의2(추진실적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1항의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성과관리 등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추진 3년이 경과한 이후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2년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내용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안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장관,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11조의2에 따른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⑤ 사업추진실적 평가와 조치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23조(취득 및 관리) 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저작권 등 무형의 자산을 포함한다)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상권관리기구에 귀속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급받아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과 같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 일반시설물 : 10년 2. 소모성 설비 : 5년 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 건물, 물품 등의 기준과 관리방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제재 및 전문위원회 제24조(제재 처리 절차) ①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권관리기구가 이 사업 추진 중 법령, 지침, 협약,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재의 제목 2. 제재 대상 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제재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제재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의견제출기한(10일이상 고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재 대상은 제2항의 사전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재 대상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제출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처분 내용을 제재 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재 대상은 처분통지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2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 내용을 제재 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최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에 대해 보조금법 제31조~제33조의2에 따라 환수, 사업참여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전문위원회) ①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조정, 해결, 사업비 환수 및 제재 대상ㆍ범위 결정 등의 후속조치 등을 심의ㆍ의결할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ㆍ도에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 전문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ㆍ도 담당부서의 장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법률, 회계, 세무 등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6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과 관련한 민원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2. 제재, 환수 등 후속조치에 대한 심의ㆍ의결 3. 협약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4. 사업과 관련한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5.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심의ㆍ의결 ④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⑦ 전문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⑧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은 제6조에 준한다. 제26조(선정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허위(거짓)로 확인된 경우 2.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4. 기타 시ㆍ도지사가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27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