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19
발령일: 2024년 4월 8일
시행일: 2024년 4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상담회사"라 한다)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 조달ㆍ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2. "상근전문인력"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당해 상담회사에만 상시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정규직원을 말한다.
3. "비상근전문인력"이란 영 별표 2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상담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사안별 업무협약의 형태로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비정규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4. "창업강좌기관"이란 창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전담인력 등을 갖추고 창업자의 창업능력 향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창업자를 지원할 창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창업동아리"란 대학(교)의 총(학)장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이 승인한 동아리로서 학교내에 독자적인 사무실을 갖추고 창업에 관한 연구ㆍ조사활동 및 창업아이템 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말한다.
6. "비즈쿨 운영학교"이란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정된 초ㆍ중ㆍ고ㆍ대학을 말한다.
제2장 상담회사
제3조(등록요건등)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영 별표 2에 해당하는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중 경영ㆍ기술분야 구분없이 2인 이상이 상근 전문인력일 것
2-1. 영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경영분야>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서 5년이상 보육매니저로 종사한 자
나.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기술분야>
다.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관으로 5년이상 중소기업지원 사무에 종사한 자
라.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3. <삭제>
4. 상담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하고 상근인력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ㆍ의자, 전산기기, 상담업무와 관련된 도서ㆍ자료와 그 보관용 책장, 기타 집기 등을 보유할 것
5. 별표 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상담회사로서의 사업수행에 적합할 것
② 상담회사는 전문인력의 해직 등으로 제1항 제2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때에는 해직일로부터 15일내에 충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 관
3. 사업계획서(별표1의 서식)
4. 영 제3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보유현황(상근 전문인력은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포함)
② 상담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한한다.
1. 법인등기부(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자본금, 주식, 사업목적 등의 변경 시에 한함)
2. 정관(법인등기부와 동일한 변경의 경우는 생략)
3.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 전체)
4.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변경인력의 국민연금보험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포함)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와 제2항의 규정의 신고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별 상담회사의 등록ㆍ취소ㆍ변경업무 및 업무감독ㆍ운영상황보고ㆍ실태조사 등 관리업무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위임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체결등) 상담회사가 창업자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단, 상담회사에 대한 지원사업 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또는 회사명과 대표자, 주소, 업종 및 품목
2. 계약일 및 용역수행기간
3. 용역의 내용ㆍ범위ㆍ방법 및 조건
4. 용역비 및 그 징수방법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상담회사의 지원)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담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금의 지원은 창업지원계획과 당해 용역대금의 80/100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한하여 지원한다.
1. 창업예비자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2. 창업자에 대한 경영ㆍ기술지도용역
3. 창업자에 대한 절차대행용역
4.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대행용역
제7조(상담내용의 보안유지) 상담회사는 상담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창업교육
제8조(창업강좌기관의 지원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강좌를 실시하는 기관중 강좌에 필요한 시설, 인력등을 갖추고 창업자의 창업능력 향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군ㆍ구의 창업관련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창업관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전액을 창업지원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창업강좌의 신청 절차, 선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교육비용의 지원)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창업강좌기관은 창업강좌 실시비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지원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지원자금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좌실시에 따른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창업동아리
제10조(대학 창업동아리 지원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원)생 및 고등학생의 창업연구와 창업아이템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원)교 및 고등학교의 창업동아리를 지정하여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활동 촉진 및 정보교류를 위하여 창업동아리간에 구성된 동아리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창업동아리의 활동이 지원목적과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창업동아리 지정을 취소하고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창업동아리의 신청 절차, 지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활동비의 지원)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창업동아리는 창업아이템개발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지원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동아리가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비즈쿨 운영학교
제12조(비즈쿨 운영학교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소년들의 창업교육과 기업가 정신 함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ㆍ대학교를 비즈쿨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비즈쿨 운영학교의 활동이 지원 목적과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즈쿨 운영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창업지원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비즈쿨 운영학교의 신청 절차, 지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활동비의 지원)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즈쿨 운영학교는 교재개발, 전문교사 양성 등 청소년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즈쿨 운영학교가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창업지원업무의 사후관리
제14조(창업지원자금 등의 지원중단 및 회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기관이 별표2에 해당될 때에는 창업지원자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창업지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지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방법 및 절차등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업무운용상황보고등) ① 상담회사는 반기별 업무운용상황을 별지1의 서식에 따라 매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운용상황보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창업지원법령 및 이 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를 받는 자는 필요한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컨설팅지원사업의 운영기관에게 제2항에 따른 상담회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결과의 조치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당해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제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2의 서식에 따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당해 창업지원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통보받은 창업지원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기관이 제재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7조(이 규정의 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