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342 발령일: 2024년 4월 8일 시행일: 2024년 4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심의"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중요문서를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이 법규준수 등에 대해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훈령ㆍ예규 등"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을 말하며 대통령훈령「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발령하는 규정ㆍ규칙ㆍ세칙ㆍ지시ㆍ지침ㆍ통첩 등을 포함한다. 3. "업무지침"이란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 관련 직원이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시, 전달 또는 배포하는 지침, 규정, 요령 등으로서 제2호에 따른 훈령ㆍ예규 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 4. "상품 안내장"이란 우정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상품내용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인쇄물로서 포스터, 팸플릿 등을 말한다. 5. "요청부서장"이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우편사업단장, 예금사업단장, 보험사업단장, 운영지원과장, 디지털혁신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6. "중요문서"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준용)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의 사전심의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사전심의 요청 및 절차 제4조(중요문서 기안) ① 요청부서장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중요문서를 기안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중요문서의 사전심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중요문서 중 훈령ㆍ예규 등의 기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훈령(안)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소속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예규(안)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3. 고시(안)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 작성한다. 제5조(사전심의 요청) ① 요청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입안하는 중요문서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우정사업본부 법령 및 훈령ㆍ예규 등의 제ㆍ개정 2. 우정사업 신상품의 도입 3. 우정사업 상품 약관의 제ㆍ개정 4. 우정사업본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ㆍ협약 등의 체결 또는 변경 5. 우체국예금 자금 및 우체국보험 적립금 위탁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 등 6.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 관련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7. 업무지침의 제ㆍ개정 8. 우정사업 상품 안내장 제작 9. 기타 요청부서와 준법감시담당관이 협의하여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문서 ② 요청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의에 필요한 기간을 7일로 보아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의 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요청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 대상 문서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부서장이 관련자료 중 첨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전심의 예외) ① 요청부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였거나 관계기관의 승인 또는 심의를 받은 사항 2. 관련 법령에 따라 기계적ㆍ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문서 3.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단순 반영, 단순한 자구 수정 4. 외부 전문기관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내부 사전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훈령ㆍ예규 등은 제외한다) 5. 이미 사전심의를 거친 사항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항 6. 제5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령 :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을 통해「법제업무 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법제처장의 법제지원을 거친 사항 나. 훈령ㆍ예규 등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또는 재검토기한)에 관한 사항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의4에 따라 법제처장이 제공한 어려운 용어 정비안 관련 사항 7. 그 밖에 경미한 사항으로 사전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요청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생략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결과를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심의 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문서의 사전심의 기준은 별표의 구분에 따른다. 제8조(사전심의 절차) ①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은 제5조에 따라 중요문서의 사전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요청부서장에게 심의번호를 부여한 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은 필요시 사전심의를 요청한 요청부서장에게 사전심의 요청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은 제5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외부기관의 자문(내부검토 추가진행 포함)을 의뢰하거나 요청부서의 의견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은 중요문서 사전심의 처리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 연장 사실을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의견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부서는 3일 이내에 의견을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심의 결과의 처리) ① 요청부서장은 제8조에 따른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을 고려하여 중요문서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거나 수정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의 의견서를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요청부서장은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이 작성한 심의의견서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협의하여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중요문서의 확정 등 제10조(중요문서 확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문서는 사전심의 여부(생략 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② 요청부서장은 제1항에서 확정된 중요문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후 시행절차를 진행한다. 제11조(기간의 산정) ① 본 지침에서의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부 자문의견, 요청부서 의견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자문의견, 요청부서 의견 및 추가 자료를 회신 받은 날로부터 처리기간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