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정보경찰 활동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10 발령일: 2024년 1월 18일 시행일: 2024년 1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정보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활동의 범위)

정보관은 영 제3조 각 호에 관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3조(사실의 확인 방법)

정보관은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4조(정보수집을 위한 출입의 한계)

소속이 다른 정보관은 동일한 기관에 같은 목적으로 중복하여 출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집회ㆍ시위와 관련한 업무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5조(집회ㆍ시위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한 정보활동)

① 정보관은 집회ㆍ시위 관련 정보활동 과정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언행을 경청하여 그 요구 또는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관은 집회ㆍ시위의 신고자, 주최자, 연락책임자 및 그 밖의 관계자와 상호 연락 등을 통해 집회ㆍ시위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정보관은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과 참가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형ㆍ구조물 등 관련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

2.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의 휴대ㆍ반입 또는 시설물ㆍ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의 예방과 대응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집회ㆍ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

④ 경찰관서장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대화ㆍ협의ㆍ안전 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대화경찰관을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집단민원ㆍ노사갈등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① 집단민원ㆍ노사갈등의 현장 상황은 이해관계자 간의 자율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관은 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관은 범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정보관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상호간의 대화를 제안ㆍ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분쟁의 구체적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2.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당하게 화해를 강요하는 행위

3.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비방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제7조(신원조사 등을 위한 정보활동)

① 정보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정보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고위공직자 또는 공직 후보자의 직무역량ㆍ비위 등 임용에 필요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정당ㆍ선거 관련 위험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① 정보관은 정당의 활동 또는 선거와 관련한 위험을 예방ㆍ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 관련 사건ㆍ사고에 관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2.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ㆍ시위 또는 항의방문 등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활동

3. 정당 대표 및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활동

② 정보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ㆍ정치인 행사장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정당 관계인이 명시적으로 출입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ㆍ정치인에 대한 사생활 및 동향을 파악하는 행위

3. 온라인 상에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추천ㆍ공유하는 행위

4. 특정 정당ㆍ후보자 등에 대한 풍문, 여론조사 결과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글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

제9조(정보의 제공)

경찰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정보관이 정보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공직자의 중대한 복무규정 위반 사실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준법지원계)

① 정보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를 위해 치안정보국 소속으로 준법지원계를 운용한다.

② 준법지원계는 정보관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령 및 이 규칙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2. 법령 및 이 규칙과 관련된 상담ㆍ교육 및 행정지도

③ 준법지원계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실조사 등)

① 정보관은 특정한 정보활동이 법령과 이 규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정보관의 소속 경찰기관장 또는 상급 경찰기관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준법지원계에 사실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찰기관장 및 준법지원계는 즉시 법령과 이 규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실조사를 요청한 정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준법지원계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직권에 따라 조사한 결과 법령과 이 규칙에 위반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법령과 이 규칙을 위반한 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장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법령과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주의ㆍ경고ㆍ징계요구ㆍ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