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활동규칙
본문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정보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관은 영 제3조 각 호에 관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정보관은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소속이 다른 정보관은 동일한 기관에 같은 목적으로 중복하여 출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집회ㆍ시위와 관련한 업무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① 정보관은 집회ㆍ시위 관련 정보활동 과정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언행을 경청하여 그 요구 또는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관은 집회ㆍ시위의 신고자, 주최자, 연락책임자 및 그 밖의 관계자와 상호 연락 등을 통해 집회ㆍ시위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정보관은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과 참가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형ㆍ구조물 등 관련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
2.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의 휴대ㆍ반입 또는 시설물ㆍ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의 예방과 대응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집회ㆍ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
④ 경찰관서장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대화ㆍ협의ㆍ안전 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대화경찰관을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집단민원ㆍ노사갈등의 현장 상황은 이해관계자 간의 자율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관은 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관은 범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정보관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상호간의 대화를 제안ㆍ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분쟁의 구체적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2.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당하게 화해를 강요하는 행위
3.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비방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① 정보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정보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고위공직자 또는 공직 후보자의 직무역량ㆍ비위 등 임용에 필요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정보관은 정당의 활동 또는 선거와 관련한 위험을 예방ㆍ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 관련 사건ㆍ사고에 관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2.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ㆍ시위 또는 항의방문 등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활동
3. 정당 대표 및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활동
② 정보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ㆍ정치인 행사장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정당 관계인이 명시적으로 출입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ㆍ정치인에 대한 사생활 및 동향을 파악하는 행위
3. 온라인 상에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추천ㆍ공유하는 행위
4. 특정 정당ㆍ후보자 등에 대한 풍문, 여론조사 결과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글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
경찰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정보관이 정보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공직자의 중대한 복무규정 위반 사실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① 정보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를 위해 치안정보국 소속으로 준법지원계를 운용한다.
② 준법지원계는 정보관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령 및 이 규칙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2. 법령 및 이 규칙과 관련된 상담ㆍ교육 및 행정지도
③ 준법지원계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① 정보관은 특정한 정보활동이 법령과 이 규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정보관의 소속 경찰기관장 또는 상급 경찰기관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준법지원계에 사실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찰기관장 및 준법지원계는 즉시 법령과 이 규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실조사를 요청한 정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준법지원계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직권에 따라 조사한 결과 법령과 이 규칙에 위반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법령과 이 규칙을 위반한 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장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법령과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주의ㆍ경고ㆍ징계요구ㆍ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