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소관부처: 대통령기록관 발령번호: 67 발령일: 2024년 2월 6일 시행일: 2024년 4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술기록’이라 함은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정한 구술채록의 결과로 만들어진 동영상(음성을 포함한다.), 음성, 사진, 녹취록 및 제반 관련 기록물(구술동의서, 관리조건협의서, 면담정보, 면담일지, 면담후기 등)을 포함한다.

2. ‘구술자’라 함은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의 구술채록과 관련하여 생애사, 주요 정책ㆍ사건ㆍ사고, 국정운영 경험 등에 대하여 구술하는 자를 말한다.

3. ‘면담자’라 함은 구술채록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된 질문지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구술자와의 면담을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구술기록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술기록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구술채록

제4조(채록계획)

구술채록을 위해서는 구술채록 대상분야 및 채록분량, 채록방법 등을 포함하는 채록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채록 및 수집방법)

① 제4조의 채록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구술기록의 질적ㆍ양적인 수집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술기록을 수증ㆍ수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에는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구술 동의)

구술채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술채록, 구술기록 보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에 관하여 구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구술의 동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최초 구술을 시작하기 전에 구술자별로 받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술면담 차수별로 받을 수 있다.

제7조(구술채록방법)

① 구술은 동영상으로 채록한다. 다만, 구술자의 요구 등에 따라 동영상으로 채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채록할 수 있다.

② 구술채록 진행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리조건 협의)

① 제4조 및 제5조2항에 따라 수집된 구술기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구술자와 비공개 사항 등 그 관리조건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조건을 협의할 때에는 동영상 파일과 녹취록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술자가 구술내용의 수정, 추가, 일부 삭제 등 편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녹취록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본을 제작하고, 수정 전 동영상 파일 및 녹취록 등은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술자가 동영상의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술기록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구술사례)

협의단계가 완료된 구술기록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술자에게 수당이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및 정리ㆍ기술

제10조(등록관리)

① 구술기록은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술자의 요청으로 구술기록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 차수별로 수정본이 관리될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정리ㆍ기술)

① 구술기록은 구술자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리된 구술기록은 대통령기록물 정리ㆍ기술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소주제별(세그먼트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존관리

제12조(상자편성 등)

제10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구술기록은 상자편성 후 매체별로 지정서고에 입고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존처리)

구술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기록매체별로 매체변환, 매체수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열람 및 활용

제14조(열람)

① 구술기록의 열람 요청 시 해당 동영상 또는 녹취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술기록의 열람을 위하여 별도로 비공개, 부연 설명 자막 등이 처리된 열람용 동영상 파일 및 음성 파일, 녹취록을 제작하여야 한다.

③ 구술기록을 열람할 때에는 그 이용자가 구술기록이 구술자의 사적인 견해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비공개)

① 구술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비공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구술기록 비공개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서 구술자가 공개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년 범위 이내로 비공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공개한 구술기록이 30년 경과 후에도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