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25 발령일: 2024년 4월 8일 시행일: 2024년 4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3.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법령의 주관부서)

①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처리한다.

②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이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고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정부입법계획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령안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바. 법률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재외동포청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한 후 외교부장관을 거쳐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제처장과 미리 협의하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6조(법령안의 입안 등)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 법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필요한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⑥ 주관부서는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안의 결재)

① 주관부서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한 경우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관계 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제8조(관계 기관 의견조회)

①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은 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령안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해당 관계 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

2.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3.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

4. 벌칙에 관한 사항: 법무부

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7.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중앙행정기관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관계 기관 의견제출 서식

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조회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관계 기관 의견조회 기간 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관계 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다른 관계 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 기관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 기관에 통보 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과의 이견 해소)

제8조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주관부서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한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 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요청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11조(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된 후,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관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제12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ㆍ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법령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간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방법

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6.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법제정보시스템 및 공문,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법령안에 반영 여부 및 처리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⑥ 입법예고 공고문의 공고번호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부여한다.

제13조(서식 승인 신청)

① 주관부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1. 서식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제정ㆍ개정 법령안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관계 기관 의견조회, 제11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2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규제심사

제15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까지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한다)에 규제심사대상 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규제심사대상 여부 사전검토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 요청은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6장 법제처 심사 및 입법절차

제16조(법제처 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 법령안(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2. 법령안

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 부처협의 공문 사본

5. 각종 영향평가 결과통보서

6. 정책결정사전점검표(법률안, 대통령령안만 해당한다)

7.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8.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① 주관부서는 제16조에 따라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따른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상정일자 등을 혁신행정담당관 및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완료되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법령안 설명자료

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6. 입안자 명단

7. 각종 영향평가 결과

8. 정책결정사전점검표

9. 그 밖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위하여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이 요청한 자료

④ 주관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상정안건을 등록 후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18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주관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법률안 5부를 수령하여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부령의 공포)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외교부 국제법규과장으로부터 부령공포번호를 부여받고 법제처장이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부서는 관보 게재를 의뢰하였으면 지체 없이 이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

혁신행정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19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등

제21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여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 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관계 기관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제23조제2호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ㆍ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법제처장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 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률안의 소관기관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제처장에게도 함께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 기관과의 이견 해소)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 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계 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8장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제24조(훈령ㆍ예규 등의 입안)

① 주관부서가 훈령ㆍ예규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신ㆍ구조문대비표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 등을 제정하려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 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내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는 제24조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

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자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ㆍ차량 관리 등 기관의 설치ㆍ조직ㆍ기능 등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

2. 폐지 또는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훈령ㆍ예규 등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

제26조(외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는 제24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해당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규제심사 등)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의 규제심사에 관하여 제15조를 준용한다.

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체 규제심사 완료 후 법제처장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등)

①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훈령ㆍ예규 등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훈령ㆍ예규 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 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법령 등의 해석

제29조(유권해석의 권한)

① 주관부서는 소관 법령, 훈령ㆍ예규 등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법령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의 협조 결재를 받아야 하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10. 법령의 규정이 그 자체로 명확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거나 보충적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법제정비

제31조(법령정비안의 접수)

혁신행정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기간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2조(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31조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용

2. 일부 수용

3. 수정 수용

4. 중장기 검토

5. 불수용

② 주관부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집행상 곤란

2. 이해관계인 이견

3. 법해석상 차이

4. 그 밖의 수용이 곤란한 사유

④ 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사

3. 국회 제출 또는 공포

제33조(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혁신행정담당관은 제32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