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57 발령일: 2024년 3월 18일 시행일: 2024년 3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해외 법률전문가’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해외체류 우리국민이 연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사건ㆍ사고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전문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재국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

나. 주재국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기타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단, 영사안전국장(이하 "본부"라 한다)의 승인 후 법률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2. "사건ㆍ사고"라 함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

3. "법률 자문"이라 함은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석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문 범위 및 대상)

① 공관 법률 자문은 사건ㆍ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의 초기대응에 한정된다. 단, 공관장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외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공관장은 사안의 경중 및 필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범위 및 자문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사건ㆍ사고 발생 시, 법률전문가는 사건ㆍ사고 담당 영사(대외적인 명칭은 ‘해외안전 담당 영사’로 한다) 또는 해당 직원에게 자문한다.

④ 공관장이 해당 사안의 복잡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법률전문가가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는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법률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

① 본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법률전문가 자문경비를 지원할 공관을 선정한다.

1. 최근 3년간 사건ㆍ사고 발생 현황

2. 주재국 재외동포 수 및 우리국민 방문객 수

3. 종전 지원 여부 및 자문 실적

4. 기타 지원 필요성

② 신규공관의 경우, 미화 2,000달러 이하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기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법률전문가의 권리와 의무)

① 법률전문가는 사건ㆍ사고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구분되며, 동 법률전문가는 사건ㆍ사고 당사자에 대한 사법 판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사건ㆍ사고 당사자에게 직접 법률자문 시, 제1항을 사건ㆍ사고 당사자에게 공지하고 사법 판결 및 사건 결과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제6조(집행보고 및 관리감독)

① 공관은 매년 법률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서류는 본부에 보고한다.

② 공관은 매년 1월 20일까지 본부에 자문실적 및 수요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③ 공관장은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며, 제도 취지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본부는 공관 평가 시 제2항 및 제3항의 자문실적 및 감독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