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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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라 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긴급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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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제도의 긴급 경비 송금지원은 1회에 최대 미화 3천불 상당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본부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추가 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추가송금 지원시 금액한도는 제1항과 동일하다). 다만, 사전에 협의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가송금을 지원하고 지체없이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경비 송금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1. 재외공관은 해외송금 지원 요청 접수 시, 신속해외송금 신청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국내입금 방법을 안내한다.
2. 영사민원시스템에서 입력한 [신청정보]를 영사콜센터에 신속해외송금정산서(별첨3)양식으로 파티스메일로 통보 한다.
3. 신청인이 대리인을 통해 입금할 경우,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긴급 경비금액 및 영사콜센터 연락방법 등을 설명한다.
※ 필요 시 신청인이 신청인의 대리인(국내 연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영사콜센터는 신청인의 대리인(국내연고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계좌번호 및 입금액 등 자세한 입금정보를 안내하고, 추후 정산을 위한 입금인의 계좌정보 및 연락처를 확인하여 재외공관으로부터 파티스 메일로 받은 신속해외송금정산서(별첨3)의 [입금정보]에 추가 입력한다.
※ 신청인 본인이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으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영사콜센터는 신청인에게 위 항을 안내한다.
5. 신청인의 대리인(국내연고자)은 지정된 외교부 계좌로 긴급경비를 입금한다.
※ 신청인 본인이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으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지정된 외교부 계좌로 긴급경비를 입금한다.
6. 영사콜센터는 국내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인터넷뱅킹으로 확인한다.
7. 영사콜센터는 전 항의 입금 사실을 [입금정보]가 입력된 신속해외송금 정산서(별첨3)와 입금 확인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에 즉시 파티스 메일로 통보한다.
8. 재외공관은 전 항의 통보 접수 즉시 신청인에게 공관 자체예산으로 긴급경비를 현금 지원하고, 증빙자료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 1부와 ‘해외송금영수증’(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수령한다. 긴급경비 지급통화는 미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O), 영국파운드화(GBP)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는 현지화로 지급할 수 있다.
긴급경비의 사후 정산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1. 재외공관은 해당공관명, 담당관, 송금 수신용 공관 계좌정보, 긴급경비 신청인의 성명, 신청사유, 입체수령액, 수령일자, 영사민원시스템 일련번호를 본부 재외국민보호과에 전문으로 통보한다.
2. 재외국민보호과는 국내은행에게 재외공관으로 현금지원액을 해외송금하게 하고, 송금하고 남은 잔액은 입금인에게 환불할 것을 요청한다.
3. 재외공관은 국내은행으로부터 송금된 경비를 공관예산으로 환입한다.
재외공관은 송금 수신용 공관 계좌를 변경할 경우 본부에 전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장은 긴급경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관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에서 미화 5천불 상당까지 현금을 인출, 운영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장은 동 현금을 별도 관리하고 ‘신속 해외송금 관리대장(영사민원시스템 내)’을 유지한다.
③ 재외공관장은 동 현금의 일부를 관할지역 영사협력원을 통해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영사협력원은 관련 수기관리대장을 유지한다.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