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54 발령일: 2024년 3월 18일 시행일: 2024년 3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위난상황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위난상황"이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 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다.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2. "전세기 등"이라 함은 전세기, 선박, 버스 등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우리 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모든 이동 수단을 의미한다. 제3조(전세기 등의 투입)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세기 등의 투입을 결정할 수 있다. 1.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 2.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3.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부족한 경우 4. 기타 외교부장관이 전세기 등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 삭제 제5조(전세기 등의 탑승대상자) ①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전세기 등의 투입시, 탑승자는 사건ㆍ사고 발생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세기 등의 좌석에 여유가 있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국민도 탑승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외 동포 2. 재외 동포의 가족(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 779조 제 1항을 준용한다) 3.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우리나라와 위기관리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 대피를 지원키로 합의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 5. 과거에 우리 국민 대피에 협조하였거나, 향후 대피에 협조하기로 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 6.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삭제 제7조(소요 경비 청구) ①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세기 등의 탑승 희망자에게 통상 발생하는 합리적 수준의 탑승권 구입 비용을 청구하고, 초과되는 비용은 외교부가 부담한다. 탑승 희망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 외교부는 이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탑승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교부가 부담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제8조(재검토 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