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본문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ㆍ체류ㆍ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수감자’라 함은 국외에서 관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는 물론 그 확정 이전이라도 외국 관계당국에 의해 인신이 구속된 우리국민을 말한다.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주재국(겸임국 및 관할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계당국에 의해 체포ㆍ구금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재외국민, 관계당국과의 접촉을 통해 그 신원과 체포ㆍ구금의 사유를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외국민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외공관은 주재국 제반 상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포ㆍ구금된 재외국민이 주재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주재국 관계당국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재국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절차에 대하여 조언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은 체포ㆍ구금된 재외국민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그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방청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 대하여 자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을 인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재국 관계당국을 통해 형의 종류, 복역장소, 면회 가능일시, 출소예정일(사형선고의 경우 집행일시와 장소) 등을 확인
2.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
① 재외공관은 연고자가 주재국을 방문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재국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감자와의 면회를 주선하여야 한다. 다만, 수감자가 면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② 면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고자가 부담한다.
① 재외공관장은 담당영사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내 수감 중인 재외국민을 회계연도(1월1일 ~ 12월 31일) 내에 1회 이상 방문 면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감자가 영사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외공관장은 이동거리, 동선, 예산, 출장 일정 등을 고려하여 면회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감자의 신체 또는 정신적 상태가 우려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외공관은 담당영사로 하여금 수감자를 수시로 면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주기 및 시기는 재외공관장이 정한다.
④ 수감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재외공관은 담당영사로 하여금 주재국 여건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수감자를 면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영사는 수감자를 면회할 때 다음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주재국이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거나 우리나라와 주재국 간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1.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건강상태
3. 수형자 이송 신청 여부
4. 기타 재외공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부(재외국민보호과)와 사전 협의하여 제6조제1항의 면회를 전화통화 또는 서신교환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구금시설과의 거리가 멀거나 접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2. 기타 구금시설 방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재외공관은 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 질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 불이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주재국 행형당국 및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행형당국에 대한 수감자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요청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우리국민 수감자 현황을 파악하여 주재국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에 대한 물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감자 지원 물품은 주재국 현실에 맞추어 공관에서 구입하고, 본부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주재국 법령이 수감시설 내 물품반입을 금하고 있는 경우, 물품대신 영치금을 지원할 수 있고, 본부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의 국내이송에 대한 의사를 제7조에 따라 확인한 경우 수감자로 하여금 동의서 및 설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대한민국 법무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전항에 따른 동의서 및 설문서 작성 이전에 「국제수형자이송법」제11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없음을 수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수감자가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으로 출소하여 요청하는 경우, 가족 등 국내 연고자에게 출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귀국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영사로 하여금 영사민원시스템에 해당 재외국민을 수감자로 등록하고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2. 관계당국에서 재외국민의 구금사실을 통지한 경우
3. 수감자나 수감자의 연고자가 구금사실을 통지한 경우
4. 타지역 재외공관에서 당관 관내 교도소 등으로의 수감자 이감사실을 통지한 경우
② 수감자가 출소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영사민원시스템 조치사항에 출소일자를 기재한 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이 외의 수감자 관리 등록 관련 사항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에 따른다.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관내 행형당국에 대하여 반기별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죄명, 수감일시 등이 포함된 명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단 요청은 주재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공한, 행형당국 관계자와의 면담, 구금시설 방문, 전화통화 등의 가능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수감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영사민원시스템 내 수감자 관련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