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62 발령일: 2024년 4월 5일 시행일: 2024년 4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단, 산하기관에는 제6장에 한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교정보"란 외교부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PC, 서버, 전산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외교정보전용망"이란 외교정보의 유통을 위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에 전용선으로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사용자계정"이란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부서 또는 기관에게 부여된 식별부호와 그 부호를 보관하는 파일을 말한다.

7. "행정정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8.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9. "공공데이터"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0. "사업추진부서"란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및 사업 수행을 주관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11.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이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및 비용적인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정해진 지표에 따라 측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란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약점을 제거하는 보안활동을 말한다.

13. "업무망"이란 기관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4. "정보화부서"란 정보화담당관실, 외교통신담당관실,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여권과를 말한다.

15. "포털시스템"이란 외교부에서 운영되는 각종 정보시스템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외교포털, 모바일 외교포털(mPortal) 을 말한다.

16. "외교통신시스템"이란 외교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 및 외교부와 다른 행정기관 간에 외교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와 기타의 정보를 유ㆍ무선이나 다른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송ㆍ수신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다부처 비밀유통시스템과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재외공관 일반문서시스템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24.4.5.>

17.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이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구축된 회계행정시스템 및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4.5.>

18. "웹메일시스템"이란 인터넷망에서 사용자간 이메일을 주고 받기 위해 구축된 MOFA메일시스템, 업무유관자용 MOFA메일시스템 등을 말한다.

19. "시스템관리자"란 지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보안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20. "비상외교통신망"이란 외교정보전용망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화나 위성 등 이를 대체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외교정보를 소통하는 비상 통신망을 말한다.

21. "외교전화"란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설치된 구내전화시스템을 외교정보전용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통합시스템처럼 사용하는 전화시스템을 말한다.

22.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및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23. <삭제 2024.4.5.>

24. <삭제 2024.4.5.>

25. <삭제 2024.4.5.>

26. <삭제 2024.4.5.>

27. <삭제 2024.4.5.>

28. <삭제 2024.4.5.>

29.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란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 제고, 활용 촉진 및 진화를 위하여 범정부EA포털의 구성요소, 연관정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4.5.>

30. <삭제 2024.4.5.>

31. "공관관리자"란 해당 재외공관 소속 직원의 각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사용자계정"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32. 회계행정시스템 "최종결재자"란 회계 업무의 최종 결재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4.5.>

33. "업무 앱(App)"이란 외교업무 지원을 위해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5.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24.4.5.>

36.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신설 2024.4.5.>

제2장 외교정보화 추진체계

제1절 지능정보화책임관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기획조정실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교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된다. <일부개정 2024.4.5.>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일부개정 2024.4.5.>

1. 외교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ㆍ지원 및 추진성과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외교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일부개정 2024.4.5.>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개방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8. 정보화 교육

9.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4.4.5.>

1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4.4.5.>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4.4.5.>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ㆍ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ㆍ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보좌)

정보관리기획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 <일부개정 2024.4.5.>

제2절 정보화협의회

제7조(협의회)

① 외교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정보관리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제3조제14호 정보화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사안에 따라 정보화사업추진 부서의 장, 외부 자문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1인을 간사로 둔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교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4.4.5.>

2. 외교정보화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략방향 설정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4.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개방에 관한 사항

6. 외교정보전용망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정부영상회의 도입ㆍ활용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이 지명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 간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안건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하며, 협의회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경우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참석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자문위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고시)이 정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안유지 의무)

협의회의 위원, 자문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대외보안이 필요한 자료 또는 회의 내용에 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교정보화 추진

제1절 정보화 계획 수립

제14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정보관리기획관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외교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② 정보관리기획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4.5.>

③ 정보관리기획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④ 정보관리기획관은 확정된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제2절 정보화사업 추진 및 관리

제15조(정보화사업의 발굴ㆍ정보화예산)

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사업이 실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②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정보화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사업추진부서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③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다수인 경우 사업부서간 협의를 통해 주관부서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5.1.>

⑤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외교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 정보화사업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업무재설계(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정보화전략계획(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제외 대상은「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⑦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 교체 및 신규도입 사항이 있는 경우「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정보화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제15조의2(사전협의 대상사업)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제67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제4조에 따라 당해연도 발주예정인 정보화사업을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②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해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제1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 45일 전까지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1.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전협의신청서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성과지표정의서

2. 사업계획서(추진배경, 목표,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내용, 성과목표 및 지표, 추진일정 등), 및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일부개정 2024.4.5.>

3. 자체 검토결과서 <신설 2024.4.5.>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기간 종합산정서 <신설 2024.4.5.>

③ 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정보화사업에 대해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연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자체검토를 실시하고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자체검토로 제16조 사업타당성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제16조제3항의 조치는 추가로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타당성 검토)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보화사업(위탁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사업타당성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1. 외교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연계 여부<일부개정 2024.4.5.>

2. <삭제 2024.4.5.>

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및 상호운용성

4.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보안성, 개인정보 안전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

5.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여부

6.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의 보안성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외교정보보안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④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화사업 수행ㆍ관리)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발주, 계약 및 검수 등 각 단계별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업무분석 및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정부EA포털 참조<일부개정 2024.4.5.>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행정정보시스템간의 연계 방식

3.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기능 중복 여부

4.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 등의 보안위해 요소

5. 기존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③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에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운영 및 서비스 상태, 기타 위탁계약의 이행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산출물 제출)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제51조의 절차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2. 제안서, 추가기술협상결과, 사업계약 내용

3. 사업결과물, 준공검사 등의 사업검수 내역, 운영매뉴얼

4. 감리를 받은 경우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제19조(정보화사업 성과관리)

① 정보화담당관은 「국가재정법」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 부문에 대해 사업 목적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② 정보화담당관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39조의3에 따른 관계부처 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4.5.>

③ 정보화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정보자원 관리

제20조(정보자원 관리)

① 정보관리기획관은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위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의 통합ㆍ폐기ㆍ이관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보관리기획관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각 부서 및 재외공관의 장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도입ㆍ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충돌 또는 상호간섭 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도입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범정부EA포털 활용)

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②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별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보자원의 신규 발생, 변경 및 소멸 등 정보자원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범정부EA포털에 반영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제22조

삭제

제23조(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및 제공ㆍ개방)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외교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정보관리기획관, 실무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외교부 소관 외교정보 중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민간 등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관련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공공데이터의 생산ㆍ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공공데이터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4절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제24조(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시 준수사항)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경우 사업 계획단계에서 홈페이지 구축 환경, 정보자원 할당,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홈페이지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하여 웹접근성 준수

3.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4. 사이버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 구현

5.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6. 해킹 및 콘텐츠 위변조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

7.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8.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9. 홈페이지 운영 예산 확보

③ 그 밖에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를 따른다.<일부개정 2024.4.5.>

제25조(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거나 주요 기능의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자체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하며, 서비스 개시 20일전에 외교정보보안담당관에게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제거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보안취약점 제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보안취약점 제거 조치를 완료한 후에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6조(홈페이지 서버 관리)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서버를 업무망과 분리된 영역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서버에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를 사전에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③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보안 사고에 대비하여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대한 백업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서버의 보안취약점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록된 자료의 위ㆍ변조나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교정보시스템 관리

제1절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

제27조(사용자계정 관리)

① 대표계정을 제외한 사용자계정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계정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정보화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②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인사발령, 퇴직 등으로 정보시스템 사용권한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정보화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접속 기록이 없는 사용자계정을 정지ㆍ삭제할 수 있다.

제28조(포털시스템의 사용)

① 포털시스템은 업무망과 인터넷이 분리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1. 원 소속기관이 외교부인 공무원

2. 재외공관 주재관, 해외정보관, 무관 및 재외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

3. 외교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4. 재외공관 소속 한국인 행정직원

5. 재외공관 소속 외국인 행정직원 중 포털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사람

6. 본부 및 재외공관 소속 공공기관 직원<일부개정 2024.4.5.>

7.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8.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사회복무요원

9. 계약에 의해 외교부 본부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

10. 다른 행정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전직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외교부 포털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11. 그 밖에 포털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② 포털시스템의 사용신청 시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③ 포털시스템의 사용자계정이 발급되면 포털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메신저, 자료전송시스템 등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단, 사용자에 따라 일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포털시스템의 일부 서비스를 업무 앱(App)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 포털시스템과 제31조에 따른 웹메일시스템 사용자계정을 모두 보유한 대한민국 국적 사용자의 경우 업무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제29조(외교통신시스템의 사용)

①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외교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가 아니면 외교부 2급 비밀취급인가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단, 임기제공무원은 제외)

2. 외교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임기제공무원

4.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②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호의 사용신청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재외공관 정보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외교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에는 외교부 2급 비밀취급인가증 사본을 외교통신담당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원 소속기관이 외교부인 재외공무원

2. 재외공관 부임시 외교부 2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인정되는 재외공관 주재관, 해외정보관, 무관 및 재외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해외정보관과 무관의 사용권한은 원 소속기관의 고유업무로 한정한다. 단, 재외공관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유업무 외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3. 재외공관 부임시 외교부 2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외공관 소속 한국인 행정직원 및 공공기관 직원(단, 재외공관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③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외교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가 아니면 해당 기관의 2급 비밀취급인가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다른 행정기관에 파견된 외교부 소속 공무원(단,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2.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다부처 비밀유통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제30조(행정업무지원시스템의 사용)

①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1.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

2. 원소속 기관이 외교부인 재외공무원

3. 재외공관 주재관

4.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 중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사람<일부개정 2024.4.5.>

5.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6.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② 회계행정시스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자계정 신청시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제6호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단, 제1항 3호 및 4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 또는 비밀취급인가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1. 제1항1호, 5호, 6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계행정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은 운영지원담당관,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자계정은 여권과장에게 신청한다.<일부개정 2024.4.5.>

2. 재외공관의 경우 회계행정시스템의 공관관리자, 최종결재자의 권한은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공관관리자 계정은 여권과장에게 신청한다. 단, 제1항의 2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일반 사용자계정은 공관관리자에게 신청한다. <일부개정 2024.4.5.>

3. 회계행정시스템의 모든 사용자권한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4.4.5.>

제31조(웹메일시스템의 사용)

① MOFA메일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다.

1. 원 소속기관이 외교부인 공무원

2. 재외공관 소속 주재관, 해외정보관, 무관

3. 외교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4.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 중 MOFA메일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사람

5. 본부 및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6. 다른 행정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전직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외교부 포털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신설 2024.4.5.>

7. 그 밖에 MOFA메일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일부개정 2024.4.5.>

② MOFA메일시스템의 사용신청 시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실ㆍ국과 소속기관은 필요시 부서와 기관의 명의로 MOFA메일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타 정책자문위원, 퇴직자 등 업무유관성이 있는 비공무원은 업무유관자용 MOFA메일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유관자용 MOFA메일 운영방안"을 따른다.

제2절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실 운영

제32조(재외공관 정보관리담당자)

①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 외교정보통신담당은 소속 재외공관의 정보관리담당자가 된다.

② 정보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2. 정보시스템 사용자 현황 및 권한 관리

3. 외교정보전용망 및 인터넷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관리

4. 외교정보전용망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 네트워크 장비 유지ㆍ관리

5.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관리 및 점검 등 정보보안 업무

6. 해킹,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외교정보 보호 및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사이버보안 업무

7. 정보화 및 정보보안 교육

8. 전산실 관리

제33조(통제구역 지정)

① 외교정보시스템실은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53조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② 재외공관장은 외교정보통신실과 네트워크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1. 출입자 통제기록부 유지

2. 항온항습기 및 화재 예방시설 등의 설비 구비

3.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전원장치(UPS) 설치 및 정상동작 여부 점검

제34조(재외공관 정보시스템 관리)

① 재외공관장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현지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본부에서 지원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지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외공관장은 정보시스템을 외부에 반출하여 수리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제78조를 준용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부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백업)

①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공동 활용 데이터베이스, 개발소스 및 이메일 등으로 구분하여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유형별로 백업 복구 절차를 문서화하여 장애발생시 최단 시간 안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시스템 운영)

① 정보시스템의 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성능관리, 용량관리 및 장애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간의 유기적 연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절차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별 관리자의 직무

2. 정보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별 접근 권한 및 보안대책

3. 그 밖에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한 기록이나 내용 변경 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수 있다.

④ 정보시스템 소관부서의 장은 재외공관 소속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해 정보시스템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근거 및 보안서약서 징구 등 신청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보시스템실 관리)

① 정보시스템실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시설, 전기시설, 공조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장애복구 절차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실 재해 시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4. 보안시설, 전기시설, 공조시설 및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시스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외교정보전용망 구축ㆍ운영

제38조(외교정보전용망 구축)

① 외교정보전용망은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에 외교정보의 유통을 목적으로 구축한다. 단, 다른 행정기관이 외교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외교정보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외교정보전용망 네트워크 장비는 보안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산하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외교정보 유통을 위해 외교정보전용망을 구축할 때에는 전용회선과 네트워크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교정보전용망 관리)

①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외교정보전용망의 운영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외교정보전용망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외교정보전용망의 사용량을 점검하고, 네트워크 용량 증설 등 네트워크 성능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장은 외교정보전용망 네트워크 장비와 위성장비 등의 비상용 네트워크 장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장비 내역 및 장애발생 시 긴급 연락처와 응급조치 요령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0조(외교정보전용망 공동사용 신청)

①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외교정보전용망 공동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전용망 사용 목적

2. 사용 데이터의 종류, 네트워크 프로토콜

3. 예상 사용대역폭 및 보안대책 등

② 삭제

③ 외교정보전용망 공동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은 사용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전용망 사용 데이터양이 폭주하여 장비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기관에 대하여 전용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비상외교통신망 운영ㆍ관리)

① 비상외교통신망은 외교정보전용망의 장애로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에 정상적인 외교정보의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하게 외교정보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② 외교통신담당관은 비상외교통신망을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본부와 재외공관에 위성 등의 대체 통신수단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망 관리)

① 업무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업무망에는 비인가 장비를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업무망에는 인가된 IP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IP주소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을 연계할 때에는 보안성이 확보된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업무망에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무단으로 접속할 수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외교정보보안담당관과 재외공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네트워크 장비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네트워크 선번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인터넷 관리)

인터넷 구축 시에는 원칙적으로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외교전화)

① 외교전화는 외교부 본부와 외교정보전용망이 구축된 재외공관 중 구내교환기가 외교전화용 라우터와의 연결을 지원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장은 구내교환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외교정보보안담당관과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장은 보유중인 구내교환기가 외교전화용 라우터와의 연결을 지원하지 아니 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구내교환기의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외교전화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은 해당 재외공관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국내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외교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장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

제45조(총괄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외교분야 정보기술아키텍처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4.5.>

② 총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총괄 관리ㆍ조정

2. 범정부EA포털 도입 및 운영<일부개정 2024.4.5.>

3.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촉진 및 성과개선

4.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 총괄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실ㆍ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ㆍ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총괄책임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촉진과 범정부EA포털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정보화담당관을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일부개정 2024.4.5.>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ㆍ관리 실무 총괄

2. 정보화사업 공통 활용 촉진, 기술표준 체계 정립 및 중복성 검토

3.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일부개정 2024.4.5.>

4.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평가 수행

5. <삭제 2024.4.5.>

6. 정보기술아키텍처 홍보 및 교육

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관리<일부개정 2024.4.5.>

③ 정보화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자문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를 둘 수 있으며, 소속 직원을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책임자의 담당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4.5.>

제47조

<삭제 2024.4.5.>

제48조(사업추진부서장의 업무)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유지

2. 정보화 계획, 예산, 사업관리, 평가, 정보자원 도입 및 관리 등 정보화관련 업무처리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

제2절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제49조(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

①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ㆍ운영ㆍ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4.4.5.>

2. 통괄적인 관점에서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의 일관성 유지 및 진화 관리

3. 정보자원의 표준화ㆍ공유ㆍ상호운용성 확보 및 통합관리

4. 정보화 투자 의사결정 및 성과 관리 지원

5. 정보화 생명주기를 반영한 관리절차 준수 및 효율적 운영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원칙을 준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요인)

정보기술아키텍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및 변경<일부개정 2024.4.5.>

2. 정보화사업의 신규추진 및 고도화 수행

3.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시스템 등 정보자원 및 기술표준 변경

4.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5. 법제도 개선

6. <삭제 2024.4.5.>

7.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산출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절차)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50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재구성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현행화 요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현행화 요청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현행화 범위, 현행화 내용 및 영향도 분석 등을 검토하여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현행화 검토결과서에 반려 사유를 작성하여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승인한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정기적으로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④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반려 통보를 받은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보완하여 재요청하여야 한다.

제52조(용역사업에 대한 정보기술아키텍처산출물 현행화)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자가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용역사업 완료 시 검수 항목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는 산출물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시켜 검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용역사업 산출물에 대한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는 제51조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제3절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제53조(종합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활용)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계획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1. 사업목적ㆍ전략과 조직의 비전ㆍ전략과의 부합성

2. 국정과제와 부내 전략과제와의 부합성

3. 조직 업무와 개발대상 정보화사업과의 부합성

4. <삭제 2024.4.5.>

5.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통합 및 연계성

6. 다른 정보화사업 및 정보서비스와의 중복성

7. 기존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재활용성 등

② 정보화담당관은 사업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③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확정된 계획서를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를 위해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활용)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실행계획 수립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실행계획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1. <삭제 2024.4.5.>

2. <삭제 2024.4.5.>

3. 정보화사업 및 데이터 중복성 여부

4. 기술표준 채택 및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

5. 정보자원의 재활용 및 공동활용 여부 등

6.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 및 조치 여부 등

7.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및 성과관리의 적절성 여부 등

② 정보화담당관은 사업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서에 대해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③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행계획서를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를 위해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제55조(예산확보 단계의 활용)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54조의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② 정보화담당관은 사업추진부서의 장이 작성한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해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제56조(사업발주 단계의 활용)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정보화사업계획서(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목표의 명확성

2. 정보화사업의 일관성

3. 목표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내역 및 도입대상 장비의 적정성

4.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

5.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계획 명시 여부

6.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및 현행화에 대한 검수요건 명시 여부

7. 정보보안 등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정보화담당관은 사업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정보화사업계획서(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화사업계획서(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를 보완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57조(사업자 선정 단계의 활용)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입찰자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정보기술아키텍처 자료를 제공하여 활용토록 할 수 있다.

제58조(사업진행관리 단계의 활용)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사업진행관리 및 진도점검을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의 반영 및 과업내용의 이행 여부

2. <삭제 2024.4.5.>

3. 업무 및 정보화 현황 분석내용의 정합성

4.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

5. 정보시스템에 적용된 기술과 도입 제품의 기술표준 준수 여부

6.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계획 이행 여부

②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위탁용역 사업자의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59조(감리시행 단계의 활용)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감리시행에 필요한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감리업체에게 제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정보화 사업 추진 방향의 적정성

2. 제안요청 및 과업내역의 이행 여부

3. 업무 및 정보화 현황 분석내용의 정합성

4. <삭제 2024.4.5.>

5.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

6. 정보시스템에 적용된 기술과 도입 제품의 기술표준 준수 여부

7.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계획 이행 여부

제60조(일반 업무에서의 활용)

각 실ㆍ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일반 업무 분야에도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다.

1. 일반 업무 분야의 업무절차 개선

2. 조직 개편,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업무 파악

3. 그 밖의 일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절 정보기술아키텍처 평가

제61조(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평가)

① 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실태 및 추진성과 등을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모델을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연 1회 실시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측정결과를 개선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화교육 및 역량개발

제62조(정보화교육)

① 정보화담당관은 직원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시스템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교육은 교육대상 직원의 직위 또는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임용, 전입, 귀임, 부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2. 외교부 정보시스템의 사용능력 향상과 숙달을 위한 전문교육

3. 삭제

4. 그 밖에 정보화 관련 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수시교육

③ 정보화담당관은 직원의 자율적인 정보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교육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외부 교육기관에 정보화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3조(상시학습 인정)

① 정보화담당관은 제62조에 따른 정보화교육 이수실적을 상시학습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교육의 수료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64조

<삭제 2019.5.1.>

제8장 보칙

제65조(다른 법령ㆍ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 2024.4.5.>

2. 「전자정부법」

3.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5.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일부개정 2024.4.5.>

6.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지침」

7.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9.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0.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지침」<신설 2024.4.5.>

제66조

삭제

제6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4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