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64 발령일: 2024년 4월 4일 시행일: 2024년 4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사첩보"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자료로써 범죄첩보, 정책첩보를 말한다.

2. "범죄첩보"란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수사첩보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첩보를 말한다.

가. 입건전조사첩보: 대상자가 특정되고 혐의내용이 구체적이며,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증거자료 등이 포함된 첩보

나. 범죄동향첩보: 대상자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계속적으로 관찰할 가치가 있는 첩보

다. 기획첩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수집이 필요한 첩보로써 수사부서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수집을 요구한 첩보

3. "정책첩보"란 수사제도 및 수사정책 개선,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에 관한 수사첩보를 말한다.

4. "수사지원시스템"이란 수사첩보의 수집ㆍ작성ㆍ제출ㆍ접수ㆍ평가ㆍ배당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한 시스템을 말한다.

5. "특별보고자료"란 전국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거나 2개 이상의 지방해양경찰청이 연관된 중요사건으로써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지휘해야 할 수사첩보를 말한다.

6. "중요정보보고자료"란 전국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가 연관된 중요사건으로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수사첩보를 말한다.

7. "통보자료"란 해양경찰서에서 조사할 가치가 있는 수사첩보를 말한다.

8. "기록자료"란 수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수사첩보를 말한다.

9. "참고자료"란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수사첩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사보안부서 수사경찰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경찰을 제외하고 범죄첩보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한다.

제4조(수집 및 작성)

수사경찰은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첩보를 발굴ㆍ수집해야 하며, 범죄유형에 따라 입건전조사첩보, 범죄동향첩보, 기획첩보, 정책첩보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부정한 사건청탁을 받아 작성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제5조(수사첩보 제출의무)

수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첩보를 수집ㆍ제출해야 한다.

1. 외근 수사경찰: 월 2건 이상

2. 내근 수사경찰: 월 1건 이상

제6조(제출방법)

수사첩보는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제7조(평가권자 및 기록관리자)

① 수사첩보의 평가권자(이하 "평가권자"라 한다)는 해양경찰관서의 수사과장(해양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팀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수사첩보의 기록관리자는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지원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수사경찰로 한다.

② 평가권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신속히 검토 후 적시성, 정확성,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한다.

③ 평가권자는 특정 분야에 치안 질서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수사경찰에게 기획첩보 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권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수사첩보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⑤ 평가권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평가권자는 범죄예방 및 검거 등을 위해 수사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사지원시스템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⑦ 수사첩보의 기록관리자는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ㆍ생산ㆍ평가ㆍ배당된 수사첩보를 안전하게 처리ㆍ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8조(수사첩보의 평가)

평가권자는 소속기관에서 수집된 수사첩보를 종합 분석ㆍ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특별보고자료

2. 중요정보보고자료

3. 통보자료

4. 기록자료

5. 참고자료

제9조(근무성적 반영)

수사첩보 평가 결과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6의 제1평정요소 평정기준 중 견문제출 평정기준에 따라 근무성적에 반영한다. 이 경우 "기록자료"는 "조사자료"로 본다.

제10조(수사첩보 처리)

①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 및 배당해야 한다.

② 통보자료 이상의 범죄첩보를 평가하거나 배당받은 평가권자는 신속한 배당을 통해 1개월 이내에 입건전조사 착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수사경찰은 제2항에 따른 입건전조사에 착수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즉시 입력해야 하고, 입건전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자체 보관해야 한다.

제11조(범죄첩보 이송)

① 자체적으로 수집하거나 상급 해양경찰관서로부터 배당된 범죄첩보는 수집ㆍ배당된 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1. 범죄첩보에 대한 범죄지, 대상자의 주소지ㆍ거소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

2. 동급 해양경찰관서 간 관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할이 지정된 경우 범죄첩보를 지정된 해양경찰관서로 이송한다. 이 경우 범죄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받은 해양경찰관서의 평가권자가 담당한다.

제12조(전산자료의 보존 및 폐기)

① 수사첩보의 전산자료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수사첩보: 2년

2.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 5년

② 보존 기간이 경과한 수사첩보 및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일괄 폐기한다.

제13조(포상)

해양경찰청장은 범죄첩보 우수자에게 포상 및 특별승진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

수사경찰은 수사첩보 및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첩보 제공자ㆍ제출자ㆍ대상자ㆍ참고인ㆍ협조자에 대한 정보를 일체 공개 및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입건전조사에 착수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적으로 공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법령이나 절차에 따른다.

제15조(실무지침)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