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임 및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 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및 각 국장을 말한다.
2. "기획관" 이라 함은 식품기준기획관 및 마약안전기획관을 말한다.
3. "과장" 이라 함은 대변인, 담당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과장 및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직위가 부여된 팀장(‘이하 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담당" 이라 함은 대변인, 담당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과장 및 팀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다만, 식품기준과, 유해물질기준과, 첨가물기준과, 마약정책과, 마약관리과의 경우 전결권자를 차장, 국장, 기획관,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① 전결권자는 제5조에 따른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5조의 전결사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결사항중 다른 기획조정관ㆍ국(이하 "국"이라 한다)의 담당관ㆍ과(이하 "과"라 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국, 과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국의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과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사항을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책, 기획, 예산, 조직, 법령(법령의 제ㆍ개정 요청, 입안예고, 의견조회, 공청회 개최 등), 국제협력, 정보화 관련 업무 및 기타 주요사항은 기획조정관 관계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조정관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합의를 거친 후 기획조정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① 다른 국, 과와 관련되는 사항을 처리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비중이 높거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어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때에는 관련되는 국, 과 중 직제 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가 결정한다.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