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33 발령일: 2024년 4월 8일 시행일: 2024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기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2. 연구사

3.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 및 공무원 위원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에 따라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된다. 다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회 사무직원)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 서무지원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징계의결 요구는 원장이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③ 원장은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장은 징계 등 혐의자가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등의 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징계 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 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 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등 혐의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 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원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원에 대한 통고)

원장은 위원회에서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연구원 중점 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16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10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다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③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7조(징계의 가중)

① 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 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위원회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제19조(징계의결등 요구 시 확인사항)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 등 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할 것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적 유무 등을 적은 별지 제1의2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관할과 징계 등의 집행에 관하여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공무원의 징계 등의 관할과 징계 등 집행의 예에 따른다.

제2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원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