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42 발령일: 2024년 4월 3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수요부서에서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4. 기타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마친 경우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내부위원: 보건복지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외부위원: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자사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참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9조에 따른 심의 요구가 있을 때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사무(서기)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 담당자(계약담당주무관)로 한다. 제9조(심의요구) ① 수요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소속기관의 경우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심의회에 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① 심의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3조(통보) 운영지원과장은 심의회 결과를 수요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