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실시 3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
③ 청장은 인사혁신처 인재 DB 추천 등을 통해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임명)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3. 6. 1><개정 2017. 8. 17>
④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청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절차와 방법, 평가 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
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
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검토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 6. 1>
1. 서류검토는 제출 또는 수집된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경력증명서ㆍ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6. 1>
2.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한다.
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소속직원 응시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
④ 응시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면접시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
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임용예정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각 후보자의 추천 순위와 추천 사유를 기재하여 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3. 6. 1>
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인뿐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이 점수를 제외하는 등 그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6. 1>
④ 청장이 위원회의 추천대상자의 추천 순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발언 내용
4. 선발시험(심사)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참조인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