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본문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한다.
②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가스시설을 설치하여 수입된 캠핑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수입자가 완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가스시설시공업자, 소유자 또는 수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검사확인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④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 및 시공현황 각 1부
2. 캠핑용자동차 제조사의 가스시설 시공도면(외국에서 캠핑용자동차를 수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⑥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캠핑용자동차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삭 제>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