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61 발령일: 2024년 4월 3일 시행일: 2024년 4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화물자동차(일명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화물자동차를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튜닝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라 한다)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자동차 연료용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서를 받은 자동차

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 또는 같은 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서를 받은 자동차

제3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

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 대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나.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대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

⑤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삭 제>

제6조(기준의 준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