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나.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
다. 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
2. "술" 이란 「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3. "약물"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4. "주류등"이란 제2호 및 제3호를 말한다.
5. "음주 종사자"란 법 제5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6. "약물사용 종사자"란 법 제57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7. "단속 공무원"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측정ㆍ단속하도록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8. "측정장비"란 음주측정기,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약물측정기를 말한다.
제2장 음주 측정ㆍ단속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채혈에 대비하여 사전에 채혈 협조기관을 확보하여야 하며, 음주 측정 당일 단속 공무원이 채혈 협조기관 및 장비 확보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음주 측정 전에 단속 공무원이 음주측정기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의 정상 작동여부와 사용방법을 확인하고, 측정ㆍ단속절차와 음주종사자에 대한 조치절차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속 공무원은 음주 측정 시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단속 공무원은 종사자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음주 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운항ㆍ객실승무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 항공기 운항을 위한 비행임무 시작시간(show-up)부터 비행임무 종료 후 해당 공항, 비행장, 이착륙장 등을 벗어나기 전까지 브리핑실, 이동경로(보안검색대, 탑승게이트 등) 또는 기내에서 측정
2. 제1호 이외의 종사자 : 해당 근무스케줄에 따른 근무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사무실 또는 해당 근무현장에서 측정
② 단속 공무원은 종사자의 최종 음주시간,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 섭취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단속 공무원은 종사자의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거나 껌 등을 씹고 있을 경우에 이를 제거하도록 한 후 음주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④ 단속 공무원은 음주 측정 시 음주측정기를 감지모드로 설정 후 종사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 "Fail"이 나오는 경우 음주측정기를 측정모드로 전환하여 종사자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반올림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⑤ 단속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음주 측정 종료 시 음주측정기에 표시된 측정결과(수치)를 종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등 측정ㆍ단속 결과 기록대장에 측정결과를 기록한 후 해당 종사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⑥ 「감염병예방법」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단속 공무원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측정 결과 종사자가 음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제4항에 따라 재측정해야 하며 감지모드 설정 후 측정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① 단속 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음주 측정을 통해 음주 종사자를 확인한 경우 즉시 해당 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단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적발된 음주 종사자가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음주 측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 종사자에게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단속 공무원은 음주 종사자가 제2항에 따라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 음주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채혈 협조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체없이 채혈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채혈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 단속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채혈절차 수행 시 상당한 시간(6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① 단속 공무원은 제5조에 따라 혈액을 채취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혈액은 오염ㆍ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단속 공무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의뢰한 감정 결과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종사자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음주 측정결과에도 불구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약물 측정ㆍ단속
① 기관장은 약물 측정 전에 단속 공무원이 약물측정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약물측정기 사용방법 및 약물측정절차와 약물사용 종사자에 대한 조치절차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속 공무원은 약물 측정 시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단속 공무원은 종사자가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측정ㆍ단속하는 경우 타액 또는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모발 채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단속 공무원은 약물 측정 시 해당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지체없이 타액 또는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단속 공무원은 종사자가 카페인, 아세트아미노펜 등 거짓 양성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물 섭취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단속 공무원은 타액채취봉을 통해 종사자의 타액을 채취한 후 타액채취봉의 색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면 약물측정기에 타액채취봉을 넣어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단속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약물 측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 해당 종사자가 깨끗한 음용수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고 최소 15분 이상 경과한 후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단속 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약물 측정 종료 시 약물측정기에 표시된 측정결과를 종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등 측정ㆍ단속 결과 기록대장에 측정결과를 기록한 후 해당 종사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① 단속 공무원은 제8조에 따른 약물 측정을 통해 약물사용 종사자를 확인한 경우 즉시 해당 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단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적발된 약물사용 종사자의 소변 채취를 위하여 해당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즉시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단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소변 채취가 곤란한 경우 약물사용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해당 종사자의 모발을 채취할 수 있으며, 채취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① 단속 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소변 또는 모발을 채취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변은 오염ㆍ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하고 모발은 상온에서 건조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단속 공무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의뢰한 감정결과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해당종사자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약물 측정결과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제도 운영ㆍ관리 등
① 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주류등 측정ㆍ단속 시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보고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제5조ㆍ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종사자로부터 제출받은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 혈액 등 감정의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감정결과서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단속 공무원이 수행한 음주ㆍ약물 측정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은 보유한 음주ㆍ약물측정 장비를 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의 성능 점검, 단속 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하여 사전에 결재를 받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기관장은 음주ㆍ약물측정 결과의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음주 측정장비는 4개월마다, 약물측정장비는 12개월마다 국가공인기관에서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공인기관에서 보정이 어려운 장비의 경우 장비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정한 기관에서 보정을 실시한 후 국가공인기관에서 교정을 받을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교정하려는 경우 별지제7호서식의 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장비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교정받은 후 해당 장비의 교정인정서를 교부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측정장비의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정한 기관에서 보정을 실시할 경우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정한 기관에서 정한 주기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사용 방법, 음주ㆍ약물 측정 절차 및 업무 수행 시 주의사항 등 측정ㆍ단속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단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최초로 수행하기 이전에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1년 이상의 측정ㆍ단속 경험을 갖춘 자를 교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① 단속 공무원은 종사자가 음주ㆍ약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종사자에게 음주ㆍ약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 제146조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측정 요구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측정거부장면을 촬영하거나 참고인을 확보한 후 측정 요구
3. 3회 이상 측정 요구에도 종사자가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가 소속된 기관의 담당자(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적발보고서에 해당 정황 기재
② 단속 공무원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음주ㆍ약물 사용여부를 측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단속 공무원은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적발 종사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종사자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 사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작성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항공안전정책과)에게 보고
2. 적발 종사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종사자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 사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작성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기관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