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본문
이 지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업용 면세유류(이하 "면세유류"라 한다)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표 1의 임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및 윤활유를 말한다.
② 면세유류 공급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은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4조제2호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 1의 임업기계로서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5조의3에 의하여 신고된 임업기계를 말한다.
① 임업인은「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5조의3에 의하여 신고한 임업기계에 대하여 2년 마다 임업기계의 보유현황을 관할 산림조합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이 임업기계 등의 취득ㆍ양도, 임업인의 사망 또는 임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업인이 임업기계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신규 구입 임업기계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임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양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임업기계에 대하여 변동내역을 신고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지역산림조합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지역산림조합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지역산림조합장은 양도자 관할 지역산림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고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은 신고 기간 내 신고가 되도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신고 기간 내 재신고하지 않은 임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며, 질병ㆍ해외여행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조합의 현지조사 또는 리ㆍ통장의 확인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다.
⑥ 지역산림조합장은 임업인이 신고한 임업기계의 보유현황을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신고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연간공급기준량은 별표 2의 기종별, 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 3의 기종별 연간 기계 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임가별 면세유류 공급은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연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② 윤활유의 연간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주연료 공급기준량의 5%로 한다.
①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임업기계별 연간기본공급량의 50%까지를 기본공급량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잔여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추가 공급할 수 있다.
1.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서 확인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산림사업 규모에 따라 실소요량을 추가로 공급
2. 태풍ㆍ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50%를 추가 공급
②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20조제3항에 의거 연중 사용하는 임업기계 등은 월별로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업기계가 일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월별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산림작업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면세유류 연간공급한도량을 배정하기 전에는 전년도 공급량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한다.
①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점검을 연 2회 이상의 정기적 점검과 연 1회 이상의 비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면세유류가 부당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타용도 사용 등 부당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 및 해당 조합장에게 통보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산림조합장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0항 및「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20조제9항에 의거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 구입권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임업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③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별도의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제정 시행하여 면세유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조합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면세유류 구입권발급 의뢰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①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지역산림조합장은 면세유류가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역산림조합장이 면세유류 관리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을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임업기계의 기종별, 규격별 보유량에 따라 유종별 연간소요량을 추정하여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8조에 의한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점검 등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결정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