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44 발령일: 2024년 4월 5일 시행일: 2024년 4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19>

제2조(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상연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임상연구 등과 관련되는 사항

제2장 임상연구관리위원회

제3조(임상연구관리위원회)

① 병원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 등 업무의 적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4. 3.17.>

1. 매년 임상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계획의 수립

2. 임상연구계획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사항 검토

3. 연구결과의 심의 및 평가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연구비의 반납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임상연구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 4.16, 2014. 3.17. 2019. 12. 02.>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3. 4.16, 2014. 3.17. 2019. 12. 02.>

1. 내부위원은 의료부 각 과장중에 원장이 지명한다.

2. 외부위원은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원장이 위촉한다

3.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은 당사자의 과제 심의 시에 불참하여 공정성을 유지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일반적이고도 반복적인 사안으로 이론이 없다고 보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임상연구비 지원

제7조(임상연구 계획 심의)

①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 계획서를 심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계획의 변경 또는 집행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상연구 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연구자 직위 및 성명

2. 연구 제목

3. 연구 내용(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참고문헌 등)

4. 연구비 지출계획

제8조(의견의 수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계획서 심의 등 필요한 경우 임상연구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과제의 중복을 피하고 연구업무가 특정 연구과제와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임상연구의 수행)

연구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임상연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참여자의 선정)

① 임상연구 등 업무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환자 또는 일반인을 연구참여자로 할 수 있다.

1. 진료상 일상의 진료와 질병 특성이 상이한 환자

2. 연구를 목적으로 특별한 주의나 관찰이 필요한 환자

3. 진료결과가 일반적인 기대와 상이한 환자

4. 집단연구의 경우 연구집단으로 분류된 환자

5.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당주치의 의견과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임상연구의 동의)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내용과 진료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상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임상연구의 동의 변경 또는 취득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서식"은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1.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

2. 피험자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성만을 내포하는 경우

3. 피험자 동의 변경 또는 취득 면제가 피험자의 존엄, 권리 및 복지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4. 개개인 동의 변경 또는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 연구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제13조(준용규범)

① 임상연구는 대상환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임상연구 담당자는 사회적ㆍ윤리적ㆍ학문적 타당성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상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세계의사회윤리규정(헬싱키선언)

2. 세계보건기구임상연구윤리규정

3. 미국의사회환자권리선언

② 모든 임상연구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신설 2016. 11. 23.>

제14조의1(연구비 지급 기준)

①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의 창의성 및 충실도,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 가능성,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 3.17.>

② 임상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는 다음연도 연구자 선정 및 연구비 지급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및 차등지급기준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연구과제 평가 시 연구자 성명을 익명 처리하여, 평가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한다.<신설 2016. 11. 23.>

제14조의2(연구비의 회수 및 제제 조치)

① 병원장은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연구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4. 3.17.>

1. 연구비를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목적을 위하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

5.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6.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 사업의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병원장은 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유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1년 동안 연구사업의 참여를 금지시켜야 한다.

제15조(임상연구 결과 총괄 보고)

① 병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제7조에 따라 임상연구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 및 연구비 정산을 완료한 후 임상연구 결과 및 연구비 지급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예정인 논문은 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 논문집에 수록하지 않아도 된다.

<신설 2017. 7. 3.>

③ 결과 보고 후 공인된 학술지 게재 과정 중 불가피하게 논문의 제목이 변경될 경우 이 사실을 관리위원회에 서면 보고 한다. <신설 2024. 4. 5.>

제16조(임상연구 결과 배포 및 공유)

병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및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개정 2014. 3.17.>

제17조(준용규정)

임상연구에 관하여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