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136 발령일: 2024년 4월 1일 시행일: 2024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운영지원과장

2. 항공교통안전과장

3. 항공교통조정과장

4. 항공관제과장

5. 공역총괄과장

6. 항공정보과장

7. 항행시설운영과장

8. 항공위성항법센터장

9.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10.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2. 주요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계약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경비 등 기본경비

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4. 보충성 :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한다.

제7조(심의효과)

① 안건을 심의회에 올려서 의결되지 않으면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요령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