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운영지원과장
2. 항공교통안전과장
3. 항공교통조정과장
4. 항공관제과장
5. 공역총괄과장
6. 항공정보과장
7. 항행시설운영과장
8. 항공위성항법센터장
9.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10.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2. 주요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계약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경비 등 기본경비
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4. 보충성 :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한다.
① 안건을 심의회에 올려서 의결되지 않으면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요령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