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본문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한다)"이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이란 양식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제어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라 작성한 생산과정 관리 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을 말한다.
3. "위해요소(Hazard)"란 관리하지 아니할 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4.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이란 수산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5.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CCP"라 한다)"이란 수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 또는 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를 말한다.
6.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란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
7. "모니터링(Monitoring)"이란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 또는 측정을 말하며, 장차 검증에 사용되는 정확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8.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란 중요관리점을 모니터링한 결과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9. "선행요건(Pre-requisite Program)"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10. "검증(Verification)"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유효성(Validation)과 실행(Implementation)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개발ㆍ이행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1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이 고시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을 운영하는 자에 한해 생산ㆍ출하전단계수산물 중 다음 각 호의 양식장에 적용한다.
1.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2.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사유수면에서 제9조제8항제2호 또는 제5호에 의하여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수조식수산종자생산장, 육상축제식수산종자생산장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4.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류등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
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패류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으로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행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 양식장 시설ㆍ설비관리
2. 양식장 위생관리
3. 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용수 관리
4. 의약품 관리
5. 사육 및 출하관리
6.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과 별표 1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1. 위해요소 분석
2. 중요관리점 설정
3.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수립
4. 모니터링 체계 확립
5. 한계기준치 이탈 시 기록유지 및 개선조치방법 수립
6. 검증방법 수립
7. 문서화 및 기록 유지
②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 구성
가. 조직 및 인력현황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 구성원별 역할 등
2. 양식생물 설명서
가. 양식생물명
나. 양식생물 용도
다.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
라. 양식생물 규격
마. 구매자, 출하처 및 출하 시 운반자
바.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생산공정도 등
가. 생산공정도
나. 양식장 평면도(사육동, 사육관리시설, 사육수조 등 시설ㆍ설비 배치)
다.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다만, 가두리양식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위해요소 분석
5. 중요관리점 설정
6.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수립
7. 모니터링 체계 확립
8. 한계기준치 이탈 시 기록유지 및 개선조치방법 수립
9. 검증방법 수립
10. 문서화 및 기록 유지
③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별표 1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④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에 대한 조사ㆍ점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상황 조사ㆍ점검표에 따라 수행하고 위 시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에 따라 1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에 대한 이행 및 조사ㆍ점검 사항을 품목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ㆍ팀원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의 등록ㆍ조사ㆍ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동등한 교육ㆍ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또는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은 수료증 발급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의 조사ㆍ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관련 기관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은 식품위생 관련 대학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지도하는 교수이거나 식품위생관련 기관, 연구기관이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연구ㆍ수행하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한다.
법 제74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이행하는 등록시설에 대한 간판 및 생산된 수산물의 포장 등의 표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