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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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비 또는 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축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재난관리물품의 보관ㆍ포장ㆍ가공ㆍ출납ㆍ배송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주요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수책정기준 등 비축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광역관리물품"이란 주요관리물품 중 사용 빈도, 범용성, 수급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물품으로 응원 등을 위해 광역비축창고에 비축하는 물품을 말한다.
비축시설은 재난관리물품의 통합관리를 위해 사용ㆍ활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광역비축창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규모 비축시설
2. 자체비축창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축시설(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는 제외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 비축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광역비축창고 규모산정 산출계산식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요관리물품은 별표 3과 같고, 주요관리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재난 유형 및 발생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주요관리물품 및 자체 비축 물품을 취득ㆍ보관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주요관리물품 중 광역관리물품을 광역비축창고에 중점적으로 비축한다. 이 경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주요관리물품 외의 물품을 비축할 수 있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의 물류시설의 시설 기준에 따른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