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59 발령일: 2024년 3월 28일 시행일: 2024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길ㆍ흉사 등이 있을 경우 직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금 갹출방법ㆍ지급사유ㆍ지급방법ㆍ지급금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2조(명칭) 이 규정의 명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직원 상조회 규정"이라 칭한다. 제3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등) ① 이 규정의 적용받는 상조회원(이하"회원" 이라 한다)의 가입자격은 마산청(본청) 및 그 소속기관(해양수산사무소, 해양수산출장소)에 재직자(휴직자ㆍ파견자ㆍ청원경찰 및 공무직 포함)를 말하며 이 상조회 가입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준수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가진다. ② 이 규정의 회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ㆍ전입ㆍ채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천징수 동의 등 의사 표명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탈퇴는 퇴직,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본인의 의사(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한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없으며 기 납부한 회비는 상조회에 귀속된다. 제4조(운영위원) ① 본 회의 회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은 아래와 같으며, 지급사유 발생통지 및 계리를 위하여 서무담당을 간사로 하고, 서기는 상조회 담당자로 한다. ㆍ 행정직 : 해무담당, 항무담당 ㆍ 기술직 : 공사담당, 기획담당(항로표지) ㆍ 선박운영 : 선장 또는 기관장 1인 ㆍ 청원경찰 : 대장, 대장이 지정하는 자(1인) ㆍ 공무직 : 1인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위원 부재 시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제5조(근무경력) 이 규정에서 "근무경력"이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말하며, 전출자는 전출당시 상조금을 받지 아니하고 마산청에 복귀시 타 기관 근무경력을 제외하여 기존 근무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 ① 상조금 지급대상 및 지급사유,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본인(1회에 한함) 및 자녀 결혼 시 : 50만원 2. 우리청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의 자녀 결혼 시 : 화환(10만원 상당) 3.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시 : 100만원 4. 본인(퇴직자 포함)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 조화 5. 우리청 근무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10만원 6. 우리청 근무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20만원 7. 우리청 근무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50만원 8. 우리청 근무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70만원 9. 우리청 근무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100만원 10. 우리청 근무경력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150만원 ※ 총 지급액은 150만원(경조사비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고 마산청 내의 이동 시 제5호 내지 10호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적용 대상은 퇴직일 기준 본 상조회에 가입한 자에 한다. ③ 조직개편 등으로 소속(해양수산부)을 달리하는 경우 상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산청 근무 중 경조사비 등 상조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상조금 분담기준) 매월 기본금(1만 원)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느 일정 시기에 많은 상조금이 지출될 것이 명확한 경우(예, 정년퇴직, 자녀결혼 등) 사전에 위원들의 합의로 적정한 금액을 추렴할 수 있다. 제8조(상조금 지급사유 통보 등) ① 각 과장 및 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상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간사(서무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조금의 청구권은 지급원인 발생일부터 3년 동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한다 이때, 지급 금액은 지급사항 발생일 기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지급시기 및 계리) ① 상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지급대상자 요청이 있는 경우 후 지급할 수 있다. ② 서무담당은 상조회 대장을 작성하여 회원 가입일자, 지급금액 등을 기록하고, 갹출한 금액 등 상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상조회기 제작 활용) ① 본 회의에서 상조회기를 제작하여 직원 또는 그 직계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② 상조회기를 사용한 회원은 사용한 후 즉시 운영지원과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준용사항) 상조회비는 상조외의 목적(불우이웃 돕기 등)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시(순직 등) 우리청 직원돕기 등의 명목으로 제4조에서 정한 각 위원들의 동의(전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를 거쳐 별도로 추렴하여 지급할 수는 있다. 제12조(회칙 개정) 본 회칙을 운영함에 있어 상조금액, 지급기준 등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위원회에 전 위원이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