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발령번호: 29 발령일: 2024년 4월 1일 시행일: 2024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교육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교육생 평가를 위한 필기시험 준비 및 시행 등의 업무에 적용되며,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이란 지침 제31조에 따른 검증심사원보 양성과정,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과정, 검증심사원 보수교육과정, 전문분야 추가과정을 말한다.

2. "평가"란 교육생의 교육이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근태평가, 필기평가, 과정 참여도 평가를 말한다.

3. "응시자"란 제2호의 평가 중 필기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수자"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수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하며, "수료자"란 근태평가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5. "시험위원"이란 필기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문제의 출제ㆍ검토ㆍ선정ㆍ채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공통분야 및 전문분야 검증심사원보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교육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별 교육 주기 및 실시년도

2. 교육과정별 교육 인원

3.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인재개발원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연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정별 주요 내용 및 교재, 최소 이수시간

3. 교육과정별 평가방법 및 시기

4. 교육장소 및 교수요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인재개발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교육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매회 교육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2.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입교생 및 수료생 명단

3. 교육생의 교육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5조(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과과정 편성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간사는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담당 사무관이 된다.

1. 환경부 온실가스 검증 업무 담당 과장

2.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

3.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담당 과장

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

5. 그 밖에 온실가스 검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장 교육운영 일반

제6조(교육시행 공고 등)

① 인재개발원장은 온실가스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문을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교육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분야 추가교육 및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과정 시행 공고는 교육 시행일 60일 전까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고, 검증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공고사실이 전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 및 이수기준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필기시험 장소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평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필기시험 범위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 및 필기시험에 관한 사항

④ 인재개발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일정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시행 일정이 전파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교과과정)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과정별 교과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1. 검증심사원보 양성과정: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검증ㆍ보고의 일반적인 사항과 지침 제28조제2항제7호의 공통분야에 해당하는 산정 및 검증 관련 사항

2. 전문분야 추가과정: 지침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각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관한 사항

3. 보수교육: 제도ㆍ법규 변경 사항 및 고급 검증기법 등에 관한 사항

4.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과정: 외부사업 방법론,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검증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방식 및 교육정원)

① 교육방식은 해당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식 또는 워크숍 방식으로 한다.

② 교육정원은 강의식의 경우 50명 내외, 워크숍 방식의 경우 25명 내외로 한다.

제9조(교육신청 등)

① 교육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인재개발원장은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결과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 등의 방법으로 교육생을 선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홈페이지에 공지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인재개발원장은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교육, 전문분야 추가교육의 교육생이 지침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교육 시작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평가 수수료)

① 검증심사원 보수교육의 수수료는 인재개발원 민간인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며,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교육, 전문분야 추가교육의 수수료는 교육 및 필기시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교육 실시 전 교육신청을 취소하거나, 재시험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전액을 환급하며,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및 전문분야 추가교육 교육생이 교육 진행 중에 교육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전은 수수료의 2/3 해당액, 1/2 경과전은 1/2 해당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11조(이수기준 및 평가방법 등)

① 과정별 이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근태평가 결과 전체 교육시간의 90% 출석, 필기시험 결과 70점 이상 득점

2. 전문분야 추가교육 및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교육: 근태평가 결과 전체 교육시간의 100% 출석, 필기시험 결과 70점 이상 득점

3.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근태평가 결과 전체 교육시간의 100% 출석, 과정 참여도 평가 결과 70점 이상 득점

② 평가별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태평가: 교육담당자가 자리 이석 여부를 일 4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

2. 필기평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제출된 답안을 채점하여 평가

3. 과정 참여도 평가: 워크숍 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참여도를 점수화 하여 평가

③ 인재개발원장은 제2항제2호의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제1항의 이수기준에 미달한 교육생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생을 대상으로 재평가 응시 신청을 받아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 교육에 따른 평가 시행 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연도 해당 교육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평가 응시자를 위한 시험을 별도로 실시한다.

제12조(이수자 명부 작성)

인재개발원장은 이수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수자 명부를 작성 하고, 이수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제13조(이수증 등 발급)

인재개발원장은 제11조제1항의 이수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며, 근태평가 결과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 및 보수교육 이수자에게는 인재개발원 일반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14조(강사 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강사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인력풀은 전문성, 관련 활동 및 연구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인재개발원장은 강사 인력풀 내 인력 외에도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강사로 선정할 수 있으며, 강사 선정시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 능력을 갖춘 강사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필기시험 시행계획 수립 및 문제 출제 등

제15조(시험시행 계획 수립)

인재개발원장은 필기시험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세부 추진일정 계획

2. 시험 준비 및 진행 요원 명단

3.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제한구역)

① 인재개발원장은 시험문제의 관리와 답안지 채점 등을 위한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시험문제의 출제ㆍ검토ㆍ선정, 채점, 시험지 편집ㆍ인쇄 등은 제한구역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문제은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원격으로 출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한구역에서 실시가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출제방식 등)

① 인재개발원장은 필기시험의 출제범위, 시험시간, 배점기준, 문제 출제ㆍ검토ㆍ채점 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필기시험의 문제유형은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분석형 등으로 구분하며, 4종류의 유형을 혼합하여 출제한다.

③ 출제방식은 선택형ㆍ단답형ㆍ서술형 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하며, 분석형 문제는 직접출제 방식으로 한다. 단, 인재개발원장은 해당시험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출제방식을 변경하여 시험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문제은행의 구축ㆍ관리)

① 인재개발원장은 시험문제의 보관과 관리를 위해 문제은행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제은행에 보관된 문제는 제16조의 제한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외부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건물의 보수 및 구조변경,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③ 문제은행의 서버접근을 위한 비밀번호 등은 담당 사무관과 실무자(이하 "담당자 등"이라 한다)가 관리하고 분기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위원의 위촉 등)

① 시험위원은 출제범위와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재개발원장이 위촉하며, 시험위원은 문제의 출제ㆍ검토ㆍ선정, 채점,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인재개발원장은 필요시 해당 시험의 문제 선정 및 출제 업무를 총괄할 시험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시험위원장은 위촉된 시험위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제20조(문제은행 출제방식의 경우 출제ㆍ검토)

① 출제 후 검토를 거쳐 문제은행에 최종 입고한 후 문제은행 전산 DB에 입력하여 보관 한다.

② 인재개발원장은 시험위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할 때 출제범위 내에서 난이도별로 고루 출제될 수 있도록 하고, 보안 등을 위해 특정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출제된 문제는 문제은행 입고 전에 해당문제의 출제자가 아닌 시험위원이 문제 및 정답의 적정성, 난이도 등을 검토하도록 하며, 이 경우 시험위원은 문제의 완성도 제고,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해 문제, 정답, 채점기준 등을 수정할 수 있다.

④ 담당자 등은 출제 후에 문제형식 등의 미비사항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출제한 시험위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오탈자 등의 경미한 사항은 직접 수정할 수 있다.

⑤ 담당자 등은 적절성이 매우 낮아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인재개발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21조(문제은행 출제방식의 경우 선정)

문제 선정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은 문제의 편중지양, 난이도 안배 등을 고려하여 문제를 선정하며, 필요시 문제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제22조(분석형 문제 출제)

시험위원은 출제 범위 내에서 교육생의 지식과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제23조(모의시험 실시)

인재개발원장은 시험 시행 전에 시험문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모의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의시험 응시자는 해당과정 이수자 중에서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4장 필기시험 시행 및 성적 통보 등

제24조(시험지 편집ㆍ인쇄)

① 시험지는 선택형 문제의 보기 순서를 다르게 하여 시험지 유형을 구분하여 편집할 수 있으며, 선택형 문제의 정답은 특정문항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인쇄 부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지 부수에 견본 1부를 더한 것으로 하며, 인쇄 중 발생된 파지는 당일 작업종료 후 세단 처리한다.

③ 인쇄된 시험지는 시험실별로 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제한구역에 보관한다.

제25조(시험 준비ㆍ진행)

인재개발원장은 시험 감독관, 준비 지원 요원 등 필기시험 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시험 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시험실 관리)

① 감독관은 응시자 준수사항, 시험시간, 부정행위처리규정 등을 응시자에게 주지시키고, 지정된 필기구, 계산기 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관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출석부를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응시자의 시험을 중지시키고 해당 응시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그 밖에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④ 감독관은 제28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기명날인(서명)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확인ㆍ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덧붙여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기명날인(서명) 후 담당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응시자 준수사항 등)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중에 퇴실을 희망하는 경우 시험시간의 1/2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퇴실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재개발원장이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

제28조(부정행위 기준 등)

응시자 부정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정행위자는 해당시험이 불합격 처리되고,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름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3.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답안지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개인 식별이 가능한 표시를 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29조(시험지 등의 인수ㆍ인계 등)

① 시험완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수자 및 인계자는 문제지와 답안지 수량 등을 확인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서명) 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 등은 답안지의 기본 인적사항 등의 기재누락 또는 오기에 대해 확인 후 필요시 응시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채점)

① 선택형은 OMR 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채점하며, 단답ㆍ서술ㆍ분석형은 시험위원이 직접 채점한다.

② 담당자는 시험위원에게 답안지를 인계할 경우, 응시자 답안지에 비밀번호를 부여한 후, 응시자 식별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8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채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채점 완료 후 담당자 등과 해당 시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채점결과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서명) 하여야 한다.

제31조(성적 통보 등)

① 인재개발원장은 시험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 응시자로부터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야 하며, 응시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시험위원의 의견을 들어 문제의 오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인재개발원장은 채점 완료 후 응시자에게 시험 성적을 통보하고, 응시자는 채점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험 성적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이의 신청이란 문항별 점수 합산 과정의 오류 확인 요청을 의미하며, 이의신청 접수시 담당자 등은 문항별 점수 합산 과정의 오류(선택형 답안지의 자동채점 결과와 주관식 채점지의 접수 합산 결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시험정보의 비공개)

인재개발원장은 시험위원 명단, 시험문제 및 정답, 응시자 답안지 및 채점 관련 자료, 그 밖에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서약서 등의 징구)

인재개발원장은 시험위원, 시험 준비ㆍ진행 요원 등이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강사와 시험위원 등 교육 및 필기시험과 관련한 업무 수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자료의 보관)

교육신청 자격 증빙자료, 교육 및 필기시험 출석부, 보안 서약서, 문제지 견본, 응시자 답안지ㆍ채점지, 인수ㆍ인계서, 확인서 등은 5년간 보관한다.

제36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및 재발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4월 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