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314 발령일: 2024년 3월 29일 시행일: 2024년 3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를, "중앙관서"란 질병관리청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을 말한다.

3. "주거용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4.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란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국립마산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5. 영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원장으로부터 의료인 당직 근무 명령을 받은 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를 말한다.

6. "입주자"란 병원 주거용재산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직원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주거용재산에 입주하기 위하여 병원과 사용허가를 체결하여 병원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주거용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타 동 규정의 운용에 관하여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주거용재산 관리기준」을 따른다.

③ 주거용재산의 위치와 명칭은 별지 제1호와 같이 한다.

제4조(재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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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산의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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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주 자격)

주거용재산은 공무원(계약직 공무원 포함) 및 공무직 직원이 입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는 주거용재산의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하되,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타 기관에서 병원으로 발령받은 자 또는 신규 임용자로, 원래의 거주지에서 병원으로 실제 출퇴근이 불가능한 자

2. 창원시(마산, 창원, 진해) 등 인근 지역이 아닌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자로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출퇴근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자

3. 그 외 입주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② 입주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입주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③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공무원과 의사인 공무원(공중보건의사 포함)은 주거용 재산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④ 입주 대상자가 혼자 거주하는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주거용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사용허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 "주거용재산 사용(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재산에 입주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거용재산 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율과 산출방법)

① 주거용재산의 월 사용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영 제29조제2항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① 입주자는 사용료를 매월 선납하여야 한다. 단, 매년 1월 사용료는 2월 사용료와 동시 납부할 수 있다.

② 관사 사용료 원천징수 동의자에 한하여 월급에서 사용료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조정)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용료로 한다.

제12조(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닌 주거용 시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주하는 주거용 시설은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2항에 의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병원의 응급환자 발생 시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원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받는 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인사명령에 의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사람

3.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게 되어 원래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곤란한 사람. 단, 병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임용한 자는 제외한다.

제13조(사용허가 기간)

입주자는 주거용재산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타 지역으로의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퇴거 기한)

인사명령 등에 따라 입주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거 기한을 2개월 이내로 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해제 등)

입주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퇴거신청 등)

① 입주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에 따라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의 사용허가 위반 등의 사유로 원장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변상금 부과)

입주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18조(연체료 징수)

입주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 등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19조(유지 관리)

① 원장은 주거용재산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보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수리비용 부담)

① 주거용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수리한다.

②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모성 비품 중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과 같으며, 보수(교체)시기는 보수주기가 경과하고 입주자 교체 시점에서 시설상태를 감안하여 병원 부담으로 보수(교체)한다.

1. 벽지 및 장판 : 3년

다만, 변색ㆍ훼손ㆍ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조기 교체할 수 있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할 수 있다.

⑤ 입주자는 간단한 손질(고침), 나사 조임 등 관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본인이 처리하여야 하며, 일상적인 손질의 미비로 인한 관련 부분의 파손이나 수선이 요구될 때에도 입주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⑥ 입주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⑦ 기타 비용 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제21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병원에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입주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입주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입주자는 공공요금 징수를 위한 제반 시설물의 검침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에 입주자는 매월 24일~25일에 상수도 검침하여 매월 26일까지 관사 담당자에게 사용량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상수도, 가스밸브, 전기차단기를 차단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은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장은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입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입주자는 누수와 같은 시설물의 2차 피해가 수반되는 결함 발생(발견) 시 즉시 병원에 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며, 고지 지연 또는 방치로 인하여 확대된 시설물의 2차 피해에 대한 보수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⑧ 입주자는 발코니에 결로 발생 시 주기적인 환기, 온ㆍ습도 조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의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⑨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 내부 및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입주자 금지행위)

①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주거용재산을 전대(轉貸) 또는 재임대(再賃貸)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② 입주자는 병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의 변경

2. 구조물과 설비 등의 임의 변경 및 시설물의 설치

3.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이외에 광고물, 표지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

5. 공동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질서문란 행위

6. 수리 거부 등 원장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7. 가축 등의 사육으로 공동 주거생활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3조(보험가입 등)

① 원장은 입주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병원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험료는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지 제6호에 따른다.

③ 원장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원장은 주거용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대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