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32 발령일: 2024년 3월 28일 시행일: 2024년 3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부재원연구사업"이란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연구원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시험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 "외부재원연구사업비"란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위하여 외부기관이 제공하여 시험 및 연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3. "연구관리부서"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지원, 관리하는 법과학교육연구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2022. 1. 27.>

4. "기관담당자"란 외부재원 연구사업 관리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등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담당자로 법과학교육연구센터 연구개발사업(R&D) 담당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022. 1. 27.>

5. "연구수행부서"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6. "연구책임자"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협약서 상에 명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7. "외부기관"이란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연구원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 3.>

제3조(대상사업)

연구원 소속 직원이 총괄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과 협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민간기업이나 개인 등이 의뢰하는 시험연구사업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4. 3. 28.>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신청(응모)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연구사업 수행(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의 장의 협조를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다음 외부기관에 연구사업을 응모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 연구관리부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

① 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은 연구관리부서의 장과 외부재원연구사업 수행(신청)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내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외부재원과제 수행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외부재원과제와 우리 연구원 내부과제와의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기관의 보안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3.>

4. 기타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 3. 28.>

제6조(협약체결)

제4조에 의거 신청된 외부재원연구사업이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공문(또는 공문에 준하는 서신 등)으로 통보받아 원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관리부서의 장의 협조를 거쳐 외부기관과 연구원 상호협약을 체결하되 외부기관에서 요청한 양식에 준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최종 협약체결서 사본을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22. 1. 3.>

제7조(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납부 및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ㆍ관리하기 위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부재원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해당계좌에 연구비가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수령된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집행 및 모든 회계업무를 관장 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연구비 지출담당자를 참여연구원 중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③ 지출담당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출납사항을 연구과제별, 사용내역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관리시스템이 별도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제8조(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사용)

①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연구사업비를 협약서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협약 당시의 외부재원연구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위탁기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은행예치로 인한 이자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외부위탁기관이 정한 바에 따르거나 협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제종료 후 보고서, 최종평가회의 비용 또는 연구발전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부서의 장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⑤ 외부재원연구사업 연구비 집행에 대한 사항은 외부연구과제가 속한 기관의 연구비 사용규정을 따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 3.>

제9조(외부재원연구과제의 평가관리)

외부재원연구과제의 진도관리, 결과평가 및 자료제출은 해당 외부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제반 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준하여 진도관리평가 및 결과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외부재원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과제에 대한 보고서 제출시 해당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반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며 연구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일부개정 2024. 3. 28.>

제11조(외부재원연구결과의 활용)

외부재원연구과제의 수행으로 도출한 연구결과의 활용은 과제 위탁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반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준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장비의 등록관리)

외부재원연구사업비로 구입한 시험연구장비는 물품관리 및 절차규정에 의거 분류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외부재원기관의 기증절차를 거쳐 행정지원과에 신청하여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이에 관한 외부재원기관의 별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준하여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