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30 발령일: 2024년 3월 28일 시행일: 2024년 3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혁신법」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가. "자체연구과제"란 연구원이 자체인력 등을 투입하여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나. "용역연구과제"란 원장이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 "위탁연구과제"란 자체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계약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 "계속과제"란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연차별로 계획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자체 및 용역연구과제를 포함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법과학교육연구센터를 말한다.

5. "수행부서"란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제3항의 자체 및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부서를 말한다.

6. "참여부서"란 주관부서 또는 수행부서 이외에 지원하는 연구원의 부서를 말한다.

7.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선정평가"란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10. "진도점검"이란 연구개발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진행 및 수행 정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단계평가"란 연구개발사업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2.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지적재산권 등 「혁신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14. "성과활용조사"란 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종료 후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제3조(연구개발사업의 관리조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연구심의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에 따른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전조사 및 기획연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의 공고 및 재공고에 관한 사항

5.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과제평가와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제24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연구개발정보에 관한 관리

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참여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해 총괄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의 공고 및 재공고에 관한 사항

3. 제19조 연구비 지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③ 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평가의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2. 제14~16조에 따른 자체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3. 제18조 용역연구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연구과제의 성과 발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체 및 용역연구과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연구심의위원회)

①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연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성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연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원장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과학, 과학수사 등의 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연구원 및 관계 부처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연구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연구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원장은 위원이 직무를 2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이때 교체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 안건은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⑨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대면 참석이 곤란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원장에 위임하여 출석ㆍ의결할 수 있다.

⑩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에 해당하여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⑪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의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생명윤리심의위원회)

① 원장은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대상자와 인체유래물 기증자 보호에 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조사ㆍ감독의 수행을 위해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생명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원장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조사, 검증ㆍ조치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평가단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단 후보군을 구성ㆍ운영한다.

④ 평가단 후보군은 주관부서, 수행부서 등으로부터 추천받거나, 본인으로부터 직접 신청받을 수 있다.

⑤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수당)

① 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및 평가단 등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련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련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9조(수행부서 및 연구책임자 등의 책임과 역할)

① 수행부서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과정 중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혁신법」제7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절 연구사업 선정

제10조(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방향과 목표, 중장기 전략, 활용방안 등 법과학 및 감정기법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2.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및 연구개발과제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사전조사 및 기획연구)

① 원장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 수요조사는 관련 기관, 단체, 학계,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의 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서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과제발굴)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로부터 과제를 제안받을 수 있다. 다만,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우선 제안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수행부서의 장은 데이터정보화담당관과 미리 협의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과제를 제안하기 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주관부서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11조부터 제12조에 따라 발굴된 제안과제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통하여 선정한다.

② 선정된 결과는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당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첨단 연구분야로 연구결과 도출에 필수적인 특수장비, 시설 등이 필요한 과제

2. 국민건강상의 위해 또는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과제

3. 시급성에 비추어 기존의 선정방식으로는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과제

4. 연속성이 있어 기존 연구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이 필요한 과제

5. 기획단계부터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

6. 연구기획ㆍ사업평가 및 기획 과제

7. 그 밖에 원장이 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⑤ 원장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6. 그 밖에 원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⑥ 원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 시 제21조에 따른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및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⑦ 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원장은 선정된 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시작(계약) 이전에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선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한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⑩ 원장은 매 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⑪ 평가위원의 선정,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기준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을 따른다.

제2절 자체연구과제 수행

제14조(자체연구개발계획서 제출)

①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자체연구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체연구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생명윤리 관련 심의가 필요할 때

2. 다른 법령에 따라 사전에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한 때

제15조(자체연구개발계획서 변경)

① 수행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체연구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될 때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자체연구과제 관리 등)

원장은 자체연구과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행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용역연구과제 수행

제17조(용역연구과제 계획 및 공고 등)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연구과제는 「국가계약법」등에 따라 수행부서에서 계약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연구과제 관리 등)

용역연구과제 수행부서에서는 선정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위하여 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용역연구과제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19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지급)

① 자체연구과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용역연구과제는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 안에서 연구비 목을 계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2.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과 변경 사용한 금액

3.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4. 이 외 부정하게 집행된 연구비 금액

제20조(연구개발비 사용 및 변경)

① 자체연구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체연구비 사용 지침」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② 자체연구비 사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15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연구비 사용시 연구계획서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주관기관의 협조 또는 승인을 거쳐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용역연구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용역연구과제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 및 비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 수행부서의 장은 자체 및 용역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연구 관련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에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21조(연구개발사업 및 과제평가)

①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과제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총 연구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1. 신규 연구과제는 선정평가

2. 당해연도 및 2년 이상 수행하는 계속 연구과제는 단계평가

3. 종료연구과제 관하여는 최종평가

4. 그 외 평가가 필요한 때

② 수행부서의 장은 진도점검을 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주관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과제를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행부서가 주관부서의 진도관리 수행에 협조하지 않는 때

2. 단계보고서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연구과제를 장기간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④ 세부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을 따른다.

제22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연구책임자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5 또는 6호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수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정산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 잔액이 있거나 연구비의 부당한 집행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제재조치할 수 있다.

④ 주관 및 수행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시설 및 장비는「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ㆍ기탁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과제의 보고)

① 수행부서의 장은 계속과제의 계속 지원의 타당성 검토 및 평가를 위해 별지 제3호의 단계보고서를 작성하여 단계별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수행부서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는 별지 제4호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후관리

제24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관리)

① 원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제35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등을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부서의 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사업의 성과 발표 등)

① 자체 및 용역연구과제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을 완료한 때, 연구개발결과를 포함한 성과품을 대외적으로 홍보(발표)할 경우 원장 또는 수행부서의 장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사업의 성과를 논문, 학술대회 등 대내외로 발표하고자 할 때는 연구원의 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타 부처사업 및 과제와 중복으로 사사된 경우, 해당 논문 등 성과물은 동일 기여율(1/중복과제 수 × 100)로 배분하여 산정한 후 최종 성과에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수행부서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별지 제7호의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수행부서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별지 제8호의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주관부서 및 수행부서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7조(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 및 활용)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원 또는 연구개발 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출원, 양도, 대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원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실시하게 하는 때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기준 및 절차,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혁신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6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28조(연구개발과제의 보안)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이 공개되어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안을 요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보안과제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혁신법」제21조에 따른다.

제29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등)

원장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 정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부정행위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원장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사업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제재처분 및 사후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혁신법」제32조에 따라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혁신법」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1조와 제62조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내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때에는 「혁신법」제33조에 따라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관리하여야 하는 경우 원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2조(이의신청)

① 수행부서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1조의 평가결과 및 「혁신법」제33조 등에 대하여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되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평가단 및 평가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비 결정에 관한 사항

3. 평가규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평가방식에 관한 사항

③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일 때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 소속 부서장(또는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2.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 재평가를 시행한다.

3. 행정 처리부서의 행정 오류 등 단순한 오류의 경우는 심의 없이 수정할 수 있으며, 추후 연구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3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

① 원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포상)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제안자,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다른 법령 준용)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따른다.

제36조(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원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체연구비 사용 지침」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용역연구과제 관리지침」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5. 「생명윤리위원회 운영지침」

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