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11 발령일: 2024년 3월 27일 시행일: 2024년 3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

1. "공동협력기상관측소"란 기상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협약에 따라 기상관측을 수행하는 관측소를 말한다.

2.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이란 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계획수립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3. "자동기상관측장비"란 기상요소별 관측센서로부터 측정된 값을 일정한 기상학적 물리량으로 변환ㆍ처리, 표출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비로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측기를 말한다.

제3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의 추진 등)

①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를 표준화하고 국가적으로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24. 3. 27.>

③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 필요성, 중복성 및 적격성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④ 기상청장은 협약 체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4. 3. 27.>

1. 기상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역할

2.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관측시설

3. 공동협력기상관측소 기상관측 종사자의 교육

4.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5. 관측자료의 수집 및 공동 활용

제4조(협약의 체결)

① 기상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명칭은 "기상청-○○시(군) 공동협력기상관측소"로 한다. <개정 2024. 3. 27.>

③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구성

2. 협약의 준수사항

3.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4.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5. 양 기관의 전담창구

제5조(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를 기본으로 하되, 양 측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1. 기상청의 역할

가. 지방자치단체 기상관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관측업무 관리 및 기술지도

다.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검정업무

라. 관측자료의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지도

마. 관측자료 수집을 위한 통신망(전용회선) 구축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자동기상관측장비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나. 기상관측환경의 조성 및 유지

다. 삭제 <개정 2024. 3. 27.>

라. 기상관측 종사자 임명

마. 삭제 <개정 2024. 3. 27.>

바. 성실한 기상관측 수행

제6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운영 등)

①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4. 3. 27.>

②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시설 적합여부 점검

2. 관측 개시일 통보

3.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③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에 설치할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제7조(관측자료의 공동활용 등)

①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2.5.31., 2024. 3. 27.>

② 기상청장은 관측개시 후 6개월간 관측된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고 검증을 통과한 자료는 민원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개정 2024. 3. 27.>

제8조(협약의 해약 등)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관측을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관측자료 품질이 극히 불량하여 관측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운영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협약의 해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기상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 및 협약의 관리)

① 기상청장은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협약 체결 및 해약, 운영 지원, 관측업무 지원, 기술지도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2024. 3. 27.>

②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6., 2024. 3. 27.>

[제목개정 2024. 3. 27.]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본조신설 201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