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정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4-108
발령일: 2024년 4월 1일
시행일: 2024년 4월 1일
본문
1. 목 적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공사를 규모별로 유형화하고 공사규모별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금액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가. 등록대상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받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하며, 이하 "상호시장 시평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자
나. 적용대상공사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규모의 LH발주 공공주택 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등급제한으로 입찰공고하여 유찰된 공사는 제외가능)
다만,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 호에 해당되는 공사와 지역제한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는 제외하고,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재발주되는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당초 입찰시의 해당등급에 배정하며 LH가 부도 등으로 건설이 중단된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잔여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LH가 산정한 기시공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해당등급에 배정할 수 있다.
3. 등급별 시공능력평가액 및 공사배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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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및 운용기준
가.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
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나.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공사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받은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호시장 시평액을 말한다)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보며, 건설업의 양도ㆍ양수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자는 대상공사의 주공종업종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 유자격자명부상의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상호시장 시평액에 의해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건, 토목, 건축공사업)과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해당 등급업체이어야 하고, 단독수급체 또는 공동수급체의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능력평가액 합산액(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시공능력평가액 합산액)을 말하며, 구성원 중 전문건설사업자는 상호시장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라.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목ㆍ건축 복합공종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가격이 기준이 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