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167 발령일: 2024년 3월 27일 시행일: 2024년 3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확인한 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자를 말한다)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서 오피스텔을 말한다)으로서 공공임대주택,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 별장 등 일시적 거주ㆍ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계획"이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실태조사"란 법 제5조 및 영 제6조ㆍ제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4. "빈집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이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빈집등 실태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이란 법 제15조제4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어촌, 준농어촌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적용한다. 제2조의3(다른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은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제1절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3조(실태조사의 유형) 실태조사는 빈집등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전조사"란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빈집등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2. "현장조사"란 빈집등에 대하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3. "등급산정조사"란 확인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 등을 조사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조사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구역) ① 실태조사는 시ㆍ군ㆍ구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다만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별도로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같은 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5.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6.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제5조(실태조사의 절차)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실태조사의 업무대행)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자의 교육) 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자(이하 "조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빈집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을 교육할 수 있다. 제2절 사전조사 제8조(사전조사의 준비) ①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의 대상구역과 실시주기를 확인하고,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 대하여 우선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사전조사 대상은 직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빈집과 실태조사 이후 새로 발생한 빈집으로 하되, 법 제4조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정비되는 빈집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영 제2조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 및 활용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 영 제2조제1호의 주택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 영 제2조제2호의 주택 제9조(빈집등의 추정) ① 조사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ㆍ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등으로 추정한다. 1. 전기 사용량 2. 상수도 사용량 3. 기타 에너지사용량 4. 폐공가 현황자료 ② 조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별표 2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취합ㆍ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조사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2(빈집등의 추정 절차) 조사자는 제9조에 따라 별표 3의 빈집 추정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제3절 현장조사 제10조(현장조사의 준비) ① 조사자는 제9조에 따라 추정한 빈집등의 위치와 현황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조사 보고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조사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빈집등의 기본정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11조(소유자 등의 확인) 조사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빈집등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조사목적 및 일시 등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소유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ㆍ지방세 부과(고지)내역 3. 토지 및 건축물대장 4. 등기사항증명서 5. 그 밖에 지역 주민과의 면담 등의 정보 제12조(빈집의 판정) ① 조사자는 전기계량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철거된 경우 등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에 따른 판별기준 항목을 바탕으로 빈집을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 현장조사서와 공동주택 현장조사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② 조사자는 제1항에 따라 판정한 빈집에 대하여 판별기준 항목별로 사진을 첨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과의 면담 등을 통해 조사자의 소견을 기재할 수 있다. 제13조(빈집의 확인) ① 조사자는 제12조에 따라 판정한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자는 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빈집의 방치기간,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4절 등급산정조사 제14조(등급산정조사의 준비) ① 조사자는 제13조에 따라 확인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조사 목적과 일시 등을 알려주어 조사에 동반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자는 빈집의 등급산정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등급산정조사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15조(빈집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의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로부터 조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조사자는 안전사고나 법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빈집의 등급산정) ① 조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급산정조사서를 참고하여 빈집의 기본현황, 노후ㆍ불량(주택자체) 상태와 위해성(빈집과 주변지역) 등에 따라 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조사자는 제1항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벽과 기둥 등 주요 구조부 상태를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다. ③ 조사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단독주택 등급산정조사서와 공동주택 등급산정조사서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제16조의2(빈집등급의 유형) 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빈집의 등급은 빈집의 노후ㆍ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1등급(활용대상 빈집) :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에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2. 2등급(관리대상 빈집) : 안전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3. 3등급(정비대상 빈집) :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제16조의3(검수 절차)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3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에 대해 건축사 또는 건축, 시공, 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의 검수를 거칠 수 있다. 1. 노후ㆍ불량 상태, 위해성 평가 등 등급산정조사 결과와 근거자료의 정합성 2.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의 적합성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심층판단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검수할 수 있다. 제17조(실태조사 결과의 관리ㆍ활용) ① 조사자는 제16조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5절 확인점검 제18조(확인점검의 방법)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6조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빈집에 대하여 변동 상황을 점검(이하 ‘확인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조사자는 확인점검을 위하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요 항목과 등급에 관한 변동 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점검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③ 조사자는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18조의2(빈집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 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시 별지 제3호, 제5호, 제6호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현황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한다. 2.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후 출입 통지를 한다. 3. 출입통지 후 소유자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빈집여부 및 방치이유 등을 조사한다.(다만, 소유자 소재불명, 연락두절인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면담표에 기재한다.) 4. 현장관찰시 신고인에게 입회 요청할 수 있다. 5. 소유자 의견청취 또는 빈집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현장관찰이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제19조(확인점검 결과의 반영) ① 조사자는 확인점검 결과 제16조에 따라 산정한 빈집의 등급이 변동이 있는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자는 확인점검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절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20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거나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보안ㆍ백업ㆍ정보보호ㆍ장애복구 등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별표 4의 기준을 참고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업무대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 및 영 제15조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의 장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빈집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 ① 빈집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구축할 수 있다. 1. 지도기반의 정보 구축 기능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의 연계 기능 3.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분석하여 빈집을 추정하는 기능 4.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빈집의 통계 등 빈집의 정보(이하 "빈집정보"라 한다)의 입ㆍ출력 기능 5. 실태조사 지원 기능 6. 빈집정보의 제공 및 공개 기능 7. 빈집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기능 8. 그 밖에 빈집정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제23조(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사용 권한 관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빈집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빈집정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집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이 부여된 자만 빈집정보시스템의 입력ㆍ수정ㆍ출력 등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빈집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빈집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빈집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빈집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권한관리자는 빈집정보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빈집정보시스템의 운영중단) ① 시ㆍ도지사 또는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빈집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장애복구 등을 위하여 빈집정보시스템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전산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빈집정보시스템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을 중단하는 경우 최대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하여야 하며, 빈집정보시스템의 중단사유 및 기간 등을 사전에 업무 담당자 및 사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절 빈집정보의 관리 및 공개 등 제26조(빈집정보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를 빈집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다. 1. 빈집정보는 즉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고 데이터 무결성 규칙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2. 빈집정보시스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암호화할 것 제27조(빈집정보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빈집정보를 제공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빈집정보의 공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빈집의 위치 및 주소 2. 제16조에 따른 빈집의 등급 3. 실태조사의 기간 4. 영 제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보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29조(빈집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 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빈집정보시스템 사용자 현황 2. 빈집의 통계 등 빈집정보 3. 빈집정보의 제공 및 공개 현황 4. 그 밖에 빈집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절 빈집모니터링 추진 제30조(광역단위 빈집모니터링)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이 실시한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뒤 주기적으로 빈집의 발생 현황, 관리 상태 등에 대하여 광역단위 빈집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② 광역단위 빈집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시ㆍ군ㆍ구별 빈집발생 현황 2. 시ㆍ군ㆍ구별 빈집발생 추이(최근 5년 이내, 5년~10년 이내, 10년~20년 이내 등) 3. 시ㆍ군ㆍ구별 빈집정비사업 등 추진현황 및 후속조치 4. 그밖에 빈집관련 현황 및 관리상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1조(전국 빈집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단위 빈집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전국의 빈집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 빈집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빈집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의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시 빈집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1절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제33조(빈집정비계획의 기본방향) ①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하며, 빈집 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자 및 사업시행 예정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4조(빈집정비계획의 대상구역) ① 시장ㆍ군수등은 시ㆍ군ㆍ구 관할구역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빈집이 밀집되어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상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각종 계획과 사업의 추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같은 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5.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제3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주기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 주기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주기를 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확인점검의 결과, 빈집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검토하여 빈집정비계획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제3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37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지원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라 정비지원기구에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계획수립의 내용 및 기준 제38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내용) ① 빈집정비계획은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며 빈집정비계획서, 관련 도면 및 부속서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별표 6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대상구역을 설정하고 대상구역별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1. 계획의 개요 2. 현황 분석 3. 계획의 기본구상 4.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계획 5. 재원조달계획 6. 그 밖에 지원대상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관련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별표 7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대상구역의 위치도 2. 대상구역의 현황도 3. 빈집정비계획의 기본구상도 4. 빈집정비계획의 결정(변경)도 ④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부속서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서 및 관련 도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 도면과 빈집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한 근거나 이를 설명하는 자료 및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제39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기준 등)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빈집정비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2.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빈집정비사업의 개수 및 규모, 우선순위 등 3. 해당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의 정비역량 및 재정여건 등 4. 해당 지역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과의 상호연계 방안 5.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현황 자료의 수집ㆍ분석을 통한 지역의 잠재력과 개발 수요 등 6. 소유자, 사업자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 지원 방안 7. 빈집 발생 억제 방안 제40조(빈집밀집구역의 고려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이하 "빈집밀집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빈집밀집구역에서 필요한 경우 빈집 소유자, 사업시행 예정자, 지역 주민, 사회적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제안할 수 있다. 제3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제41조(사업시행계획 등) ① 빈집정비사업의 명칭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하의 행정구명을 중심으로 대상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숫자나 문자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빈집의 등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기준으로 빈집 소유자, 사업시행 예정자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1. 양호한 상태의 빈집은 법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빈집 철거 외의 방법을 우선 검토할 것 2. 불량한 상태의 빈집은 법 제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한 후 활용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할 것 ③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한다. ④ 빈집정비사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 제외한다. 제42조(빈집의 철거계획) ① 빈집의 철거계획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불량한 상태의 빈집을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빈집 소유자가에게 명하는 시기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빈집 소유자에게 명하기 위하여 제11조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된 빈집의 토지에 대하여 활용 및 관리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3조(빈집의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빈집의 안전조치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립할 수 있다. 1. 빈집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하고 각종 출입구에 대한 폐쇄조치 등을 명하는 방법 2.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또는 견고한 가설 울타리 등의 설치를 명하는 방법. 다만,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3.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화재 및 범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방범 순찰을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하는 방법 4. 그 밖에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관리하는 방법 제44조(빈집의 매입계획)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의 매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매입한 빈집을 직접 활용하거나 비축할 수 있으며,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45조(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9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빈집이 위치한 인근지역의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현황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서 수립한 설치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 예정자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40조에 따른 빈집밀집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계획할 수 있다. 제46조(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계획)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서 수립한 공급계획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거나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 예정자에게 건설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재원조달계획)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 시행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사업의 소요사업비(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비용 제48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공익법인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제43조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제45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4. 제46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또는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8조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예정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빈집정보를 활용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 예정자의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3조에 따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빈집의 관리와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사항 제4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